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1. 29. 선고 2010가합5252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억 1,14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2.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조직구성

(1)

D단체 산하 피고는 본조와 14개 지역지부 및 5개 기업지부(E, F, G, H, I)로 구성되어 있고(H 지부는 이하 H지부라 한다), 그 전체적인 규모는 총 241개 사업장에서 약 14만 5,155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

피고 본조의 임원은 위원장 1명, 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7명, 사무처장 1명 합계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위원장들은 조합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 14개 지역지부와 5개 기업지부, 여성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노사문제를 각각 2~3개 분야씩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다.

(3)

피고는 최고집행기구로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7명, 사무처장, 지역지부장 14명, 기업지부장 5명 및 총무실장, 기획실장, 선전홍보실장, 대외협력실장, 정책실장, 노동안전보건실장, 단체교섭실장, 교육실장,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 조직실장 등 본조 사무처 간부 10명 합계 39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회의’로 약칭함)를 두어 피고의 예산과 집행 및 대의원대회 결정 사안을 집행하면서 특히 총파업의 방법과 시기.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과 집회개최 등 주요사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상설집행기구로서 위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 중 지역지부장들과 기업지부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임원들로 구성된 상무집행위원회(이하 ‘상집회의’로 약칭함)를 두어 각 지부.지회의 교섭 진행상황 등 현안과 중집회의에 상정할 안건 등을 논의하고 있다.

(4)

2009년도 당시 소외 J은 피고의 위원장, 소외 K는 피고 수석부위원장, 소외 L, M, N, O, P, Q, R은 각 피고 부위원장, 소외 S는 피고 사무처장, 소외 T은 피고 경주지부장, 소외 U는 피고 서울지부장, 소외 V는 피고 대구지부장, 소외 W는 피고 인천지부장, 소외 X는 피고 울산지부장, 소외 Y는 피고 대전충북지부장, 소외 Z은 피고 충남지부장, 소외 AA는 피고 전북지부장, 소외 AB은 피고 광주전남지부장, 소외 AC는 피고 포항지부장, 소외 AD는 피고 경남지부장, 소외 AE는 피고 구미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경영정상화계획 발표 및 H지부의 쟁의행위

(1)

원고는 2009.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6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구책을 모색하던 중 소외 AF 회계법인의 경영진단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2009. 4. 8. 전체 7,179명의 근로자 중 2,646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 24.까지 6차례에 걸쳐 H지부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회피 방안으로서 희망퇴직, 분사 등과 아울러 정리해고의 규모와 기준 등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다.

(2)

이에 대해 H지부 간부와 대의원들은 2009. 4. 9.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쟁의발생 결의를 한 다음 2009. 4.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2009. 4. 20.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는데, 이에 피고가 2009. 4. 23. 다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5. 4. 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9. 4. 16.부터 희망퇴직, 분사 신청을 받는 등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1,670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하였고, 976명이 2009. 6. 8.자로 정리해고 되었다.

(4)

H지부는 근로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등 원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및 노사협의 요청에 대해 반대하면서 2009. 4. 13. 및 14.에 ‘임금교섭 및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5,151명 중 투표 5,025명, 찬성 4,328명(84.02%)으로 파업을 결의한 뒤 2009. 4. 24.부터 2009. 5. 20.까지 간헐적 파업에 이어 2009. 5. 21. 총파업을 실시하였고, 2009. 5. 22.부터 평택시 AG 소재 A 본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정문을 봉쇄한 채 옥쇄파업에 돌입하였으며, 그 후 2009. 5. 26.에는 원고의 관리직을 공장 밖으로 축출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9. 5. 31. 위와 같은 파업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한 다음, 같은 날 평택시장과 각 노동위원회에 위 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H지부에 직장폐쇄 사실을 통지하면서 공장에서의 퇴거를 요청하였다.

(6)

그러나 H지부 소속 900명의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 불응하면서 2009. 8. 6.까지 이 사건 공장의 출입구를 컨테이너 등으로 봉쇄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선봉대원들로 하여금 공장 관리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게 한 상태에서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발사용 새총 등을 제작.사용하여 옥쇄파업(이하 이 사건 옥쇄파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고, 위 옥쇄파업 기간 동안 원고는 조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다.

피고의 가담행위 H지부가 위와 같이 파업을 전개함에 있어 피고는 그 대표자 및 간부들을 통해 H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의 자동차생산 및 공장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1)

J은 2009. 2. 16. 충주시 AH리조트에서 개최된 「피고 23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참가하여, H지부로부터 파업계획을 보고받으면서, A 구조조정에 조합 차원의 투쟁을 전개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채권단의 매각관련 책임.AI의 기술유출과 먹튀자본의 문제제기 등을 중심으로 피고 차원의 투쟁을 전면화하고, H지부.경기지부 등과 조합 차원의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매주 금요일 운영하고, 당면 투쟁에 완성차와 AJ부품 사.경기지부.경남지부를 중심으로 연대투쟁을 결합하고, 2009. 1. 15. 투쟁선포식에 H 문제를 결합하고 2. 11. 구조조정 사업장 전국 집중투쟁을 전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 2009년 투쟁방침’을 확정하였다.

(2)

2009. 3. 11.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된「총고용사수! 긴급자금투입촉구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에서, H지부 지부장 AK은 ‘H가 무너지면 피고 모두가 무너진다, 피고도 투쟁 준비를 하고 있다, 함께 싸우자’라고 연설하고, Q은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투입하고 20만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H가 살아난다, 피고가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연설하고, P은 ‘이 시기에 H가 무너지면 피고 모두가 무너진다. 피고도 투쟁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한 번에 싸워서 음모를 분쇄할 것이다. 함께 싸우자’고 연설하였다.

(3)

J은 2009. 4. 3. 피고 조합원 2,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평택공장에서 개최된「피고 결의대회」에서, ‘정부와 자본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 우리는 힘을 집결시켜서 우리의 고용문제를 지켜야 한다, 이제 서서히 투쟁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연설하고, H지부 지부장 AK은 ‘고용은 생명이다, 총고용을 보장하라, 더 이상 해고하지 말라,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 함께 뭉치고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연설하고, S는 사회를 보면서 ‘A 구조조정 분쇄를 위하여 전국의 금속동지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지역에서 온 동지들 우리 A 동지들을 위하여 힘찬 박수를 부탁드린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가 선출한 엉뚱한 정치가 자본가들 때문이다. 끝까지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하자’라고 발언하였다.

(4)

K는 2009. 4. 8. H지부 조합원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평택공장에서 개최된「H 전조합원 결의대회」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다음의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첫째 동지들간의 이견이 없어야 한다, 둘째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한다, 피고가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 끝까지 이 싸움을 함께 하자,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연설하였다.

(5)

H지부 수석부지부장 AL은 2009. 4. 14. 피고 대구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피고 63차 중집회의」에서, 그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97.5%, 찬성율 86.1%로 파업이 가결된 사실 등 구조조정 투쟁상황을 보고하고, 중집회의는 투쟁문화제 예산을 피고 투쟁기금으로 지출하기로 결의하였다.

(6)

J은 2009. 4. 27.부터 2009. 5. 6.까지 H지부가 조합원교육 등 명목으로 부분파업을 실시하자 피고 간부들을 파견하여 구조조정의 부당성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7)

J은 2009. 5. 7. H지부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평택공장에서 개최된 「처벌! AI 먹튀분쇄! 정리해고 분쇄! 총고용! H 전조합원 결의대회」에서, ‘지금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지난 부산에서 완성4사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각 지부장들은 총파업은 힘들지만 A의 싸움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이제 A만의 싸움이 아닌 우리 피고 15만 동지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다, 훗날 꼭 승리해서 우리 함께 막걸리잔을 기울이자’고 연설하였다.

(8)

J은 2009. 5. 12. 피고 익산시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피고 65차 중집회의」에서, A 정리해고 투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2009. 5. 13.부터 14.까지 1박 2일 상경투쟁일정을 2009. 5. 13. 당일투쟁으로 수정하고 2009. 5. 22. 전체 확대간부를 참가대상으로 하는 H를 포함한 구조조정 사업장 피고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9)

J은 2009. 5. 13. 평택공장에서 H지부 조합원 1,600여명과 Q 등 피고 조합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리해고 분쇄! 총고용 쟁취! 함께 살자! 피고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5월 22일 피고 전체가 파업을 하고 1만 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서울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5만 피고 조합원들과 함께 할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AM은 정리해고 중단해라, 아니면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연설하였다.

(10)

J은 2009. 5. 22. H지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 문화부장 AN의 사회로 원고 평택공장에서 개최된「A 총파업 출장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AM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A 문제는 오늘 청와대에서 결정난다. 대규모 상경 투쟁으로 국민의 힘으로 압박하겠다. 피고 간부들에게 당부한다.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직을 결성하기를 당부한다’라고 연설하였다.

(11)

J, L, O, M은 2009. 5. 25. 서울 영등포구 AO빌딩 6층 피고 회의실에서 개최된 「피고 106차 상집회의」에서, H지부의 점거농성과 결합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고 본조 조직실과 대외협력실이 논의해서 진행하고 H지부 조합원들의 교육과 관련한 대책을 피고 본조 교육실에서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12)

J, L, M, O, P, N, S는 2009. 5. 26. 피고 F광주지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피고 67차 중집회의」에서 2009. 6. 3. H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2009. 6. 9. 수도권.충청권 확대간부들이 평택공장에 집결하기로 결의하였다.

(13)

피고 간부들은 2009. 6. 1. 서울 영등포 피고 회의실에서 개최된 「피고 110차 상집회의」에서 H의 농성파업과 결합하기로 결의하였고, 그날부터 2009. 8. 6. 이 사건 옥쇄파업이 끝날 때까지 피고 미조직비정규국장 AP을 평택공장에 파견하여 파업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정세 속에서 H지부의 투쟁방향을 정립하는 등 투쟁전술과 기획 분야에서 H지부에 조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14)

J, K, M, N, S, AD, T, AE, V, Y, W, AA, AC는 2009. 6. 2. 충남 AQ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된 「피고 68차 중집회의」에서 2009. 6. 3. 피고 결의대회 장소를 정리해고명단 통보 등 긴급한 상황에 따른 H지부의 요청에 따라 평택공장 앞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15)

J은 2009. 6. 3. 피고 조합원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평택공장에서 개최된「AM정권 심판! 총고용 보장! 피고 결의대회」에서, ‘오늘 서울 사대문 안에서 시민들을 만나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알리려 했지만 H 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획을 바꿔 여기에 모이게 됐다, 대화를 거부하고 공권력을 투입하면 위원장으로써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연설하고, 당시 N는 J의 옆에, M은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노조원들과 함께 각 서있고, 피고 경기지부장 AR는 ‘여기서 밀리면 자본은 기고만장하여 금속노동자 전체를 굴복시키려 할 것이다, H가 패배하는 것은 피고 전체가 패배하는 것이요 H의 승리는 곧 피고의 승리다, 15만이 총파업을 벌인다면 AM 정부를 이길 수 있다’라고 연설하였다.

(16)

J, K, L, M, S는 2009. 6. 3. 위 결의대회 직후 평택공장 안에 있는 H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피고 69차 중집회의」에서 2009. 6. 19.부터 20.까지 평택공장에서 1박 2일 투쟁문화제를 개최하고 위 투쟁문화제에 참석하는 새로운 H지부들의 교통비와 식대를 피고 투쟁기금에서 선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17)

J, K, M, L, N는 2009. 6. 15. 피고 회의실에서 개최된「피고 112차 상집회의」에서, H지부 점거파업과 관련하여 당초 기획하였던 ‘전조합원 쌀지원 모금운동 전개’ 중 조합원 1인당 1천원의 모금액 부분은 삭제하고, 2009. 6. 16. 오전으로 예상되는 A 사측의 공장진입에 대하여 피고 본조 조직실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18)

2009. 6. 19. 11:00경 평택공장 안에서 K 및 D단체, AS단체, AT단체, AU단체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거파업 조합원들을 위해 AS단체과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쌀 20kg짜리 100포대를 전달하고, 그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평택공장 안에서 피고 조합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 투쟁문화제」를 개최하였다.

(19)

J, K, L, M, O, N, S는 2009. 6. 27. 평택시 D단체 평택안성시협의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피고 72차 중집회의 및 긴급투쟁본부회의」에서, H파업 지원을 위하여 2009. 6. 29.과 2009. 7. 1. 피고 전국 총파업과 평택 집결투쟁을 실시하고, 2009. 6. 26. 이후 H 투쟁관련 비용은 피고 투쟁기금으로 집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20)

J, K, L, M, O, P, N, S는 2009. 7. 3. 서울 영등포구 피고 회의실에서 개최된 「피고 74차 중집회의」에서 AV언론과 AW언론에 A 파업에 대하여 피고의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의 의견광고게재 사업을 집행하기로 결의하였다.

(21)

피고 간부들은 2009. 7. 중순경 평택공장에서 1톤 트럭 1대 분량의 생수 500ml 짜리를 점거파업 중인 H지부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22)

Q은 3회에 걸쳐 평택공장에 직접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부장 AK 등 H지부의 파업주도세력과 계속 접촉하여 정세변화에 따른 파업 및 교섭 방향을 협의하면서 H지부를 대표하는 노사교섭에 임하고, R은 7회에 걸쳐 평택공장에 침입하고 2009. 7. 6.부터 2009. 8. 6.까지 평택공장에서 점거농성 조합원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를 노사교섭 과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3)

H지부가 2009. 5. 26.부터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자 A는 2009. 5. 31. 관할관청에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이를 공고하는 한편, H지부에 대한 직장폐쇄 통보를 통해 평택공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H지부는 전면적인 점거농성을 계속하였고, 이에 A는 2009. 6. 20. 재차 H지부에 평택공장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공장에서 퇴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 K, L, M, S, U, V, X, Y, AA, AB, AD는 2009. 6. 3. 「금속노동자 투쟁본부 13차(=69차 중집)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평택공장에 각 침입하고, J, K, L, O, P, T, U, V, W, X, Y, Z, AA, AB, AC, AD, AE는 2009. 6. 29. 「금속노동자 투쟁본부 17차(=73차 중집)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평택공장에 각 침입하여 A가 점유.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H지부 조합원들의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가담함에 따라 원고가 2009. 5. 26.부터 2009. 8. 6.까지 조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게 됨으로써 107억 6,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액 중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익일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2004. 4. 9. 선고 2002도73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 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참조).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 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옥쇄파업의 불법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지부는 원고가 회생법원의 지침과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인력구조조정 방안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여 왔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옥쇄파업의 주된 목적은 정리해고에 관한 원고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고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심각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구조조정 방침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H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해고하겠다는 등의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H지부가 체결한 2008년도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H지부와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조항은 원고가 정리해고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정리해고의 규모, 방법, 기준 등에 관해 H지부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리해고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취지이지,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H지부 사이에 반드시 정리해고 실시 여부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고와 H지부 사이에 정리해고 실시 여부에 대한 사전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이 사건 옥쇄파업의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도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옥쇄파업은 그 목적뿐만 아니라 그 실행방법에 있어서도 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부한 상태에서 고도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원고의 평택공장 내 생산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등으로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 따라서, 이 사건 옥쇄파업은 어느 모로 보나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표자인 J 내지 그 주요간부들을 통하여 이 사건 옥쇄파업 등 불법파업에 가담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H지부 조합원들의 업무방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옥쇄파업을 비롯한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이 법원 2009가합2325호 사건에서 책임이 인정된 피고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피고의 소송고지에 대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은, 자신은 이 사건 옥쇄파업을 주도한 H지부와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옥쇄파업을 주도하였던 H지부가 원고 보조참가인과 동일성이 없는 노동조합이라는 점에 관하여, 갑나 제1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3 내지 제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지부는 2009. 9. 8. 조직변경에 관한 총회를 열어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인 73%의 찬성으로 산업별 노조인 AX조합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인 ‘B 노동조합(이하 원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다음, 새로운 대표자로 소외 AY을 선출한 사실, 그에 따라 당시 H지부에 소속되어 있던 대부분의 조합원이 원고 보조참가인의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었고, 현재 H지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노동조합(즉, H지부, 이 법원 2009가합2325호 사건의 피고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하 ‘새로운 H지부’라 하고, 이 사건 옥쇄파업을 주도한 H지부는 ‘기존 H지부’라 한다)은 위와 같이 AX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조합원들 중 해직당한 근로자들 약 100여 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 보조참가인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기존 H지부의 연혁을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H지부를 상대로 기존 H지부가 가지고 있던 조합비 등 물적 자산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H지부로부터 자발적인 이행을 제공받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조직형태의 변경은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존 조직의 해산 및 새로운 조직의 설립이라는 복잡한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산업별 내지 기업별 노동조합 중에서 그 조직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존 H지부와 조직적 동일성을 가진 노동조합은 원고 보조참가인이라 할 것이고, 새로운 H지부는 기존 H지부가 AX조합를 탈퇴하기 위해 개최한 위 2009. 9. 8.자 결의에 따라 기존 H지부와의 조직적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존 H지부가 H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을 ‘노동조합의 해산 후 설립’이라고 보지 않는 이상,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해산된 노동조합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기존 H지부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옥쇄파업은 원고의 경영악화로 인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결정적 원인이 되었는데, 위와 같은 경영악화에 대하여 원고는 경영자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점, 2 원고는 이 사건 옥쇄파업이 진행될 무렵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옥쇄파업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영업손실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의 손해액의 기준이 되는 공헌이익은 개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이익에 고정비를 합한 값인데, 고정비가 각 제품별로 어떻게 배부되느냐에 따라 제품별 공헌이익이 왜곡될 여지가 있고,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을 가진 항목도 있지만 변동비 등 다른 비용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항목도 있는 점, 4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한 것은 원고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것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5 손해산정의 기초가 되는 판매단가, 시장점유율, 평균생산량 등은 일반적으로 산정에 기준이 되는 시점이나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추정손해인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려면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파업기간 이전에 이미 생산되어 있던 재고가 있었고 그 재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으며, 기초재고량을 줄이는 것이 자동차업계의 세계적인 추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옥쇄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곧바로 판매차질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적용 법리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 판결 참조).

다.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1)

관련 회계 용어의 정의 1 변동비 : 생산 또는 매출에 비례하여 증가, 감소하는 비용으로 변동 제조원가와 변동판매비.관리비(이하 ‘판관비’라 한다)로 구분되며 제품별로 투입된 변동비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직접 제품원가로 산입된다. 2 고정비 : 생산 또는 매출에 비례하여 증가, 감소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으로 고정 제조원가와 고정 판관비로 구분되며 제품별로 투입된 고정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제품원가로 배부된다. 3 매출총이익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기초재고액 + 제조원가 - 기말재고액)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4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는 매출액에서 변동비(변동 제조원가와 변동 판관비)와 그 제품에 배부되는 고정비(고정 제조원가와 고정 판관비)를 차감한 금액과 같다. 5 공헌이익 :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있어서 변동비를 보상하고 고정비가 모두 회수된 이후에 이익에 공헌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6 공헌이익률 : (공헌이익 ÷ 매출액) × 100, 이에 의하면 공헌이익은 공헌이익률에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다. 7 영업이익과 공헌이익의 관계 ᄀ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비용 = 매출액 - (변동비 + 고정비) = (매출액 - 변동비) - 고정비 = 공헌이익 - 고정비 = (단위당 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비) × 매출수량 - 고정비 = 단위당 공헌이익 × 매출수량 - 고정비 ᄂ 공헌이익 = 영업이익 + 고정비 = (단위당 공헌이익 × 매출수량 - 고정비) + 고정비 = 단위당 공헌이익 × 매출수량 = (단위당 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비) × 매출수량 (2) 손해의 산정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위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여야 하는 고정비를 합한 가액, 즉 공헌이익(= 영업이익 + 고정비)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원고가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이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동시에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원고의 손해액은 앞서 본 공헌이익 산정 방식 중에서 ‘차종별 1대당 공헌이익(= 차종별 1대당 판매가격 - 1대당 변동비)’에 위 기간 동안의 ‘차종별 생산차질대수(= 예상판매대수 - 판매연기물량, 별지 손해배상액 산정표 하단의 각주에 기재된 설명 참조)’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손해를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 이상, 원고의 손해를 공헌이익이 아닌 실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관련 주장들, 즉, 1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원고의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점이 원고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에도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2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에 재고량이 모두 소진된 시점과, 그 시점부터의 추정판매량 등을 기초로, 추정판매량에서 실제 판매량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인 AZ회계법인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할 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원고의 손해는 별지 손해배상액 산정표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55억 1,9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면, 피고가 이 법원 2009가합2325호 판결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피고들과 각자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33억 1,140만 원(= 55억 1,900만 원 × 60%)이 된다.

라.

이 사건 감정결과와 관련된 당사자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생산중단 및 판매실적 감소의 효과는 2010년도 초까지 계속되었을 것이 명백함에도, 원고는 빠르게 생산 및 판매정상화를 이루어내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었고, 그러한 성장세가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하여 늦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수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2010년도 2분기까지의 시장점유율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옥쇄파업이 있었던 2009년도의 대내적.대외적 상황은 회생개시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08년도나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조업이 정상화되었던 2010년도의 그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대내외적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에 2010년도 2분기까지의 시장점유율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내수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시장점유율은 단순히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된 원고의 자동차 대수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생산차질대수까지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이는 기존에 원고가 생산한 자동차를 구매했던 모든 소비자들이 이 사건 옥쇄파업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원고가 생산을 재개한 이후에 원고가 생산한 제품을 다시 구매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만 타당한 주장으로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는 이 사건 옥쇄파업기간 동안의 생산차질대수가 모두 판매연기물량으로서 판매되기 때문에 원고에게 생산차질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2 ‘생산차질대수 = 전체 시장 판매량 × 시장점유율 - 판매연기물량’라는 공식에 비추어 보면, 전체 시장 판매량에 생산차질 대수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논리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동차산업의 위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옥쇄파업이 있기 전부터 시행되던 저가정책이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내지 그 이후에 상당기간 유지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손해산정에 반영된 판매단가의 기준시점이 2009. 1.부터 2009. 4.까지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저가정책이 이 사건 옥쇄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유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감정인이 정한 판매단가의 기준시점이 감정결과의 신빙성이 의심될 정도로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시점에 따라 판매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책임제한 사유로 이미 참작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실제 판매된 자동차 대수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실제 판매된 대수는 '이 사건 옥쇄파업이 없었더라도 생겼을 이득’이기 때문에 손익공제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옥쇄파업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이득’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실제 판매된 대수는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판매연기물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2009. 9.부터 2009. 12.까지의 시장점유율에서 판매연기물량이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원고의 시장점유율 추정치 중 내수 부분은 2009. 9.부터 2009. 12.까지를, 수출 부분은 2009. 1.부터 2009. 4.까지를 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예상판매량(= 전체 판매량 × 시장점유율)에서 판매연기물량을 공제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판매량을 결정하는 시장점유율에서 판매연기물량을 중복하여 공제할 필요가 없고, 2 예상판매량을 산정하기 위한 시장점유율의 기준시점이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에서 각기 달리 적용되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3 이 사건 옥쇄파업이 있었던 기간은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상태가 아니지만, 동시에 2009. 4. 이후 진행된 경영정상화 노력으로 인해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때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내수시장과 수출시장 모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옥쇄파업이 있었던 2009. 5.부터 2009. 8.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시장점유율의 기준시점으로 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합리성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그밖에도 피고는, 원고의 손해액을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적극적 손해인 고정비를 실제 발생한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손해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면서, 이 사건 옥쇄파업과 관계없이 지출된 고정비(예를 들어, 회생절차에 투입된 임직원들의 인건비,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자들에게 지급된 각종 위로금과 퇴직금, 파업참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 등)와 고정비 지출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나 원고의 경영판단에 의해 지출된 비용(예를 들어, 영업, 판매, 정비, 연구개발, 직장폐쇄를 위해 지출된 비용 등)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고정비의 개념 자체가 활동이나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 없이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피고들 주장과 같이 순수하게 이 사건 옥쇄파업에만 관련된 고정비 부분이 존재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2 고정비 지출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나 원고의 경영판단에 의해 지출된 비용은 손익공제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3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을 갖는 항목뿐만 아니라, 변동비로서의 성격도 겸하고 있는 항목이 있다는 점을 이미 앞에서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일부 청구와 책임제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 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 33억 1,140만 원이 원고의 일부청구액인 10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억 1,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은 이 법원 2009가합2325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피고들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이성은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