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0. 31. 선고 2011고합149 판결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1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3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