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2. 15. 선고 2011고합6 판결

주문

1.

피고인 B, C, D, E, F, G, H, K, L, R, T, U, V, W, X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M, N, O, A, P, S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1.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C, D, E, F, G, H, K, L, R, T, U, V, W, X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M, N, O, A, P, S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아래의 점은 모두 무죄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2)

피고인 L,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3)

피고인 C, E의 2009. 5. 11.자 도장2팀 사무실, AB 전무 사무실에서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4)

피고인 D, F의 2009. 5. 11.자 조립3팀 사무실, AB 전무 사무실에서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5)

피고인 G의 2009. 5. 11.자 조립3팀 사무실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6)

피고인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7)

피고인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8)

피고인 B, C, G, H, K, R, T, W의 피해자 AC, AD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피해자 AE, AF, AG, AH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9)

피고인 B, C, G, H, K, R, T의 피해자 AI, AJ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피해자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점거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