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의 원고별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2014. 6.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9호증의 1 내지 7,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 갑 제24호증의 1 내지 7, 갑 제25호증의 1 내지 25, 갑 제26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별지1. '근무기간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운전기사들(일부 원고들은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이다.
피고 회사와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직 종사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할 수 있고, 월 14일을 만근으로 하되 주 56 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하며, 1일 근무 후 1일 휴무제를 원칙으로 한다.
임금체계 근로자의 임금은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시급 8시간) 및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였는바, 2009. 7. 1.부터 2012. 8. 20.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 5,183원 2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 5,395원 3 2011. 7. 1.부터 2012. 8. 20.까지 : 5,629원 (3) 임금산정 시간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8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 중 야간근로는 2시간으로 한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시급 8시간으로 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기본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주휴수당 매 1주마다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매월 근무일수에 대하여 월간 4일 이상 근무자에게 1주, 7일 이상 근무자에게 2주, 10일 이상 근무자에게 3주, 14일 이상 근무자에게 4주의 주휴수당[= 기본시급 × 35.33시간(= 8시간 × 53주 ÷ 12개월, 소수점 둘째 이하 버림) ÷ 4주]을 지급한다.
연차수당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25일을 한도로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위 연차휴가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연차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연차수당은「기본시급×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를 지급한다.
휴무수당 월 14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일수마다 기본시급을 토대로 산정한 1일 휴무수당 기준액(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 130,405원,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 135,311원, 2011. 7. 1.부터 2012. 8. 20.까지 : 141,129원)을 지급한다.
법정수당(절수당) 설날,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제헌절, 광복절, 추석, 개천절을 유급휴일로 하고, 당해 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 기본시급 × 8시간)의 150%를, 당해 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유급수당 위 법정수당(절수당)에서 명시된 휴일 외에 1년에 5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매월 근무일수마다 유급수당[= 기본시급 × 3.33시간(= 5일 × 8시간 ÷ 12개월) ÷14시간]을 지급한다(다만, 14일 이상 출근한 경우는 14일분의 유급수당을 지급한다).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 1일당 4,000원을 지급한다.
상여금 단체협약서 제53조에 「회사는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율과 방법 등은 임금협약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는「근속기간 1년 이상 2년미만의 운전기사들에게는 만근 기본급의 510%, 근속기간 2년 이상의 운전기사들에게는 만근 기본급의 560%를 상여금으로 정하고 년 4회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근무급수당 단체협약서나 임금협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 회사는 매 근무일수마다 1일 3,866 원의 근무급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하계휴가비 단체협약서 제43조에 「종업원의 하기휴가는 노사소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운전기사들에게 50,000원, 근속기간 2년 이상의 운전기사들에게 130,000원을 매년 7월에 지급하여 왔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무수당, 법정수당(절수당), 유급수당(이하 '제수당'이라 한다)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또한 별지1, '근무기간표'의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원고 B, C, D, E, F, G(이하 '퇴직한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제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월 기본급의 합계액, 3개월분의 상여금의 합계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그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근무일수, 미사용 연차일수, 법정수당(절수당)의 대상이 되는 해당 휴일에 근무한 경우 하였는지 여부는 별지2.의 1 내지 22 표의 '산정내역'의 각 항목 기재와 같다[법정수당(절수당)의 경우 해당 휴일 1일당 근무한 경우는 1, 근무하지 않은 경우 0.67로 표기되어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 회사는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근속수당<각주1>, 승무수당, 근무급수당, 하계휴가비, 상여금(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 중 퇴직한 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산정한 제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으나,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제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계속근로 연수를 곱한 퇴직금을 퇴직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적 내지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1 근속수당은 운송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 승무수당, 근무급수당은 월 14일 만근시에만 지급되고, 1일 협정근로시간인 16시간을 근무하였을 때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조퇴 등으로 인하여 1일 협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게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3 상여금은 징계처분 등으로 인하여 정직, 감급되는 경우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매 3월 중 월 만근 일수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근무일수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것으로,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게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4 하계휴가비의 경우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면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제수당 중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청구는 노사합의에 반하는 것이고, 현재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있는 피고 회사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므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한편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근속수당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 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2009년 및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근속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근속연수에 9,000원을 곱하여 월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근속수당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상여금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이상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또한,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내지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9호증의 1 내지 7,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 갑 제24호증의 1 내지 7, 갑 제25호증의 1 내지 25,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만근 기본급의 510% 또는 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4분하여 매년 3, 6, 9, 12월마다 지급한 사실,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도 그 결근일수를 불문하고 만근 기본급의 510% 또는 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출근한 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각주2>, 근로자가 상여금지급일 당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만근 기본급의 510% 또는 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일까지의 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각주3>을 인정할 수 있고, 휴직, 징계처분 등으로 지급기간 중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해 임금의 일률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닌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상여금은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승무수당, 근무급수당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에게 매 근무일수마다 1일 3,866원의 근무 급수당 및 4,00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다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승무수당, 근무급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들에게 운전자들의 만근 여부를 불문하고<각주4> 월 1회 급여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승무수당은 근로자가 출근하여 차량 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근로 제공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1일 근무 중 조퇴하거나 회사 사정에 의하여 다른 운전자와 교대하는 등의 사유로 위 승무수당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1일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기본시급뿐만 아니라 승무수당, 근무급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근로자가 1일 근무를 한 경우 기본시급, 승무수당 및 근무급수당도 일괄 지급되어, 승무수당, 근무급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인 점, 승무수당이 일급제로 지급되는 결과 월 단위 임금 산정에서 운전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 이를 두고 실제 근무 성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승무수당 및 근무급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계휴가비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운전기사들에게 50,000원, 근속기간 2년 이상의 운전기사들에게 하계휴가비로 130,000원을 매년 7월에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는 상당기간에 걸쳐 하계휴가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하계휴가비에 대해서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반면,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하계휴가비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 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고, 이와 같이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연장·야간·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의 산정시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이 사건 각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 피고 회사가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매년 1억 6,000만 원 내지 4억 8,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 협정 당시 이 사건 각 수당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수당 및 퇴직금의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시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시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 가산율을 고려한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체협약과 임금 협정에서 정한 여러 수당 중 월급으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수당을 월 평균 기준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근로 의제시간 및 각 가산율을 고려한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고, 일급으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수당을 기준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1일 16시간(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 8시간 중 2시간은 야간근로), 월 소정근로일수는 14일, 월 소정근로시간은 329. 33시간[= 기본 112시간(= 8시간 × 14일) + 연장 168시간(= 8시간 × 14일 × 150%) + 야간 14시간(= 2시간 × 14일 × 50%) + 주휴 35.33시간)]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2011. 6. 30.까지 월 단위로 지급된 근속수당, 분기별 지급된 상여금의 시간급 금액은 월급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수인 329. 33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되고, 일 단위로 지급된 승무수당, 근무급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액은 승무수당, 근무급수당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인 21시간[= 1일 기본 8시간 + 연장 12시간(= 8시간 × 150%) + 야간 1시간(= 2시간 × 50%)]으로 나눈 금액이 된다.
미지급 제수당 지급의무 피고 회사가 2011. 6. 30.까지의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 근무급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상여금, 승무수당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제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2009. 6.부터 2012. 8.까지의 제수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제수당<각주5>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내지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9호증의 1 내지 7, 갑 제20호증의 1내지 7,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 갑 제24호증의 1 내지 7, 갑 제25호증의 1 내지 25,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급여액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 근무급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액은 원고별로 별지2.의 1 내지 22 표의 '재산정 시급'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 동안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수당, 법정수당(절수당), 휴무수당, 연차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각종 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2.의 1 내지 22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2.의 1 내지 22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지급된'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는 것인바
지급받은 각종 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2.의 1 내지 22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2.의 1 내지 22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지급된'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는 것인바, 기본시급 이외에 이 사건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제수당액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제수당액의 차액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퇴직금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살피건대, 갑 제2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합계, 직전 분기의 상여금, 연차수당의 3/12 및 하계휴가비의 3/12를 합산한 금액을 총 임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직전 3개월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 임금 × 30일분 ×계속근로연수(= 총근로일수 : 365일)'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액을 반영하여 위 산정방법에 따라 정상퇴직금을 산정하면 퇴직한 원고별로 별지3.의 1 내지 6 '퇴직금 차액'의 '재산정 퇴직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위 금액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인 별지3.의 1 내지 6 '퇴직금 차액'의 '퇴직금차액 차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의 '수당차액'란 기재 각 금액 및 '퇴직금차액'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액인 같은 표의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금원의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도식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