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2고합237
판결선고
2012. 12. 2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23:50경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46세)의 초대로 피해자의 집인 평택시 E빌라 2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봉하는 천주교를 비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부분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오른쪽 목 부위 자창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증언, 감정증인 G의 법정증언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 제외)
사체검안서, 추송서(부검감정서)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30번)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4, 11번)
사진설명(증거목록 12번)
M식당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식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위험한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바닥으로 넘어지며 우연히 식칼에 오른쪽 목 부위를 베어 사망하게 된 것이다.
관련 법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한 경우, 자백을 번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2. 선고 2010도792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보강증거를 수반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324 판결,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도873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증언, N,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0, 43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3. 00:30경 판시 장소에 오른쪽 목 부위 자창상(총 길이 약 14cm, 최대 깊이 약 4cm)을 입은 피해자를 혼자 남겨 두고 밖으로 나와 같은 날 00:37경 송탄등기소 앞 사거리 부근에서 J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자신과 2010. 11.경 이혼한 O이 살고 있는 군포시 P아파트 104동으로 출발하여 같은 날 01:44경 위 아파트에 도착한 사실, O은 피고인을 만난 직후 피고인의 누나 N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이상하니 이 곳으로 와 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아파트 앞에 있는 벤치에서 O의 연락을 받고 온 N에게 '사람이 죽었으니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말한 사실, 군포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F은 같은 날 04:00경 N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순찰차를 타고 위 아파트로 이동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과 N, O을 만난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잡아가라"(제1진술), K에게 "내가 칼로 목을 찔렀는데 죽었는지 모르겠다"(제2진술)고 말하며 스스로 위 순찰차 뒷 좌석에 탑승한 사실, 이에 K와 F은 N를 피고인의 옆 자리에 탑승하도록 한 뒤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Q지구대로 출발한 사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내에서 F에게 살인 동기에 관하여 "종교 문제로 다투었는데 피해자가 비아냥 거려 칼로 그어 살해했다."고 말한 사실(제3진술)이 인정되는바, 위 각 진술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백 진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자백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고, 자백의 경위가 자연스럽다.
위 가.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마음이 차분해진 상태에서 평소 가장 믿고 의지하는 N, O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신중하게 자수를 결심하고, 경찰관들에게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해 자백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존재한다.
피고인의 위 자백은 감정증인 G의 법정증언,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33번), 사체검안서, 추송서(부검감정서) 등의 보강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3년 천주교 세례(세례명 : R)를 받은 천주교 신자인 반면 피해자는 기독교 신자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6. 22. 18:30경부터 19:52경까지 H, L과 함께 평택시 S 소재 'M'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나 교회 다니니까 좋아. 선배도 다녀 봐.'라고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천주교 신자인 피고인이 기독교 신자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 교회에 다닐 것을 권유받았다는 점은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즉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자신이 믿는 천주교를 비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22. 23:48경부터 약 5분간 판시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00새끼"라고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옆집인 위 E빌라 202호에 살고 있던 I, T에게도 위 소리가 크게 들려 I가 잠을 못 이루게 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항의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정도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교에 대한 견해 차이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만취해 있었던 점 역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목에 들이대고 위험하게 장난을 쳤다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위험한 장난을 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평소 진중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칼에 베이게 되었다면, 피고인은 그 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유일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살인범으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3자에게 구호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는데도 이 사건을 전후한 2012. 6. 22. 23:00부터 2012. 6. 23. 02:00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9 등 구호 기관에 통화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다(수사기록 290쪽, 312쪽),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쪽 목 부위 자창상을 입은 뒤에도 피해자의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옷에 묻어 있는 혈흔을 지우기 위해 옷을 입은 채로 전신에 물을 붓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2012. 6. 23. 00:30경 E빌라 밖으로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빌라 주민들에게 피해자의 구호를 요청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그 후 위 E빌라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있는 송탄등기소 앞 사거리까지 걸어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6. 23. 00:37경 J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O이 살고 있는 군포시 P아파트 104동으로 출발하여 같은 날 01:44경 위 아파트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한 약 67분 동안 J에게 피해자가 목 부위 자창상을 입었다는 점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구호를 요청한 바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 자창상은 총 길이가 약 14cm이고, 그 중간 부분 깊이가 약 4cm에 달하는데, 인간의 목 부위 피부 조직과 근육의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칼을 들고 있던 사람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자창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위 자창상은 전체적으로 곡선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적인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상처 부위는 한두 곳에 집중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의 사체에는 오른쪽 목 부위 이외에도 오른쪽 눈썹 아래 부위, 오른쪽 손목 부위, 왼쪽 손목 부위에도 각 길이 1.8cm, 0.9cm, 0.4cm의 자창상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 L과 'M'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자창상은 없었고, 피해자가 그 후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위 각 자창상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누나 N는 2012. 6. 23. 03:50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12 신고를 하면서 접수 담당자에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데"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N에게 112 신고를 요청하면서 현재 그가 변소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면, N가 자신의 동생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살인범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N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였다고 털어놓으며 112 신고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과 K는 2012. 6. 23. 04:00경 위와 같이 피고인, N와 함께 Q지구대로 이동하여 위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을 곧바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약 30분을 기다려 피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V지구대 측으로부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후 비로소 피고인을 긴급체포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까지 F, K에게 현재 변소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의 옆에 있던 N가 피고인에게 "네가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자해하는 것을 말리려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N의 조언에 착안하여 뒤늦게 자신의 살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궁리해 낸 변명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백과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오른손에 칼을 들고 누군가를 공격할 경우 왼쪽 목 부위에 상처를 가할 수 있어도 오른쪽 목 부위에 상처를 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오른손잡이인데도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자창상이 생겼다는 점은 피고인의 자백과 배치되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 또는 우측에서 오른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겨냥하여 자신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칼을 사용할 경우 오른쪽 목 부위에 얼마든지 상처를 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자창상이 생긴 것이 피고인의 자백과 반드시 모순, 저촉되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위 자백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결국 위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다가 앞서 본 보강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감경요소] 자수{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093 판결 등),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N를 통하여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제1 내지 3진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이후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더라도 그로써 자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쉽게 용서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의 초대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믿는 종교를 비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한 사안인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중하고, 범행 결과도 참담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현(재판장) 강효인 공성봉
각주1)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D이 스스로 자해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것은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15쪽).
각주2) H는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D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알았습니다. 오랜 기간 보아온 D이는 칼을 들고 장난을 칠만큼 까불까불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제가 U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7쪽)
각주3) 수사기록 32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