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9. 17. 선고 2013가단194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9,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7. 피고(당시 조합장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11.부터 2011. 8.경까지는 가축약품판매장 내지 가축약품부 국장으로서 피고의 가축약품부에서 근무하였고, 2011. 8. 25.부터 2012. 2. 24.까지는 피고로부터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대기발령 후 2012. 4. 16.부터 2013. 9. 30.까지는 가축약품 배달업무 등을, 2013. 10. 1.부터 2013. 12. 19.까지는 피고의 D 하나로마트에서 배달업무 등을 하다가 2013. 12. 30. 퇴직하였다.

○

2006년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①

계약기간은 2006. 12. 11.부터 2007. 12. 10.까지로 한다.

②

갑(피고)은 을(원고)이 '계약직직원운용규정'에서 정한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3조(직종 및 담당업무)

①

2. (직종) 특수전문직, (담당업무) 가축약품판매장

제7조(임금) 을의 임금은 포괄임금제를 기초로 하는 연간총액임금 24,000,000원으로 하여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며, 규정에서 정한 임금, 특별성과급, 연차휴가보상금,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임금도 지불받지 아니한다(단,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월 500,000원의 차량보조비를 지급한다.).

○

2007. 12. 근로계약서 - 아래 사항 제외하고 동일함

제2조 ① 계약기간 2007. 12. 11.부터 2008. 12. 10.

제7조 연간총액임금 24,960,000원(월 2,080,000원), 단서조항(차량보조비)이 삭제 됨.

○

2008. 12. 근로계약서 - 2007년과 동일

제2조 ① 계약기간 2008. 12. 11.부터 2009. 12. 10.

○

2009. 12. 근로계약서 - 아래 사항 제외하고 2007년과 동일

제2조 ① 계약기간 2009. 12. 11.부터 2010. 12. 10.

제7조(임금) 연간총액임금 27,600,000원

나.

피고는 2006. 12.부터 2010. 10.까지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연간총액임금 이외에 차량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500,000원씩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0. 3.경 피고의 대표자로 E 조합장이 취임한 후 2010. 11.경 '구매사업비용집행 특명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차량보조비(2년 10개월* 500,000원)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가 작성되었다(근로계약서상 차량보조비 단서 조항이 삭제된 2007. 12. 11.부터). 이 후 원고가 2010. 11.부터 차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자, 피고는 2010. 12. 13.부터 2011. 2. 22.경까지 수차례 원고에게 향후 차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만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12.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에 피고가 2010. 11.부터 2010. 12. 10.까지 차량보조비(500,000원 + 161,290원)를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고용노동청이 2011. 1. 31.경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자,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경 위 고용노용청에 피고가 2010. 12. 11.부터 차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1. 7. 20.경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보조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가 2006. 12.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 운영규정'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0조(근무시간)

①

계약직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하며 업무특성상 사무소단위로 토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주중에 유급휴무일로 할 수 있다.

②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휴일근무) 제35조(휴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소장이 업무형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직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연차휴가)

①

연차휴가는 복무규정 제24조를 준용한다(복무규정 제24조 :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을 준다.)

②

본 조합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허가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1일에 8시간으로 하여 월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44조(임금의 결정)

①

계약직직원의 임금은 연간총액임금으로 하여 30,000,000원(2007. 8. 24.부터는 34,000,000원, 2013. 7. 23.부터는 85,000,000원으로 개정됨) 이내에서 조합장과 계약직직원간에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업무직의 연간총액임금액은 동종업계의 임금수준을 감안하여 조합장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연간총액임금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과 업무마감을 위한 일상적인 연장근무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다. 다만, 제38조 제2항, 제46조(성과급), 제47조(초과근무수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간총액 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 ③ 정직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해당액을 지급한다.

제47조(초과근무수당) ① 제30조 제2항에 의한 연장근무와 제36조에 의한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제45조 제1항의 월통상임금에 초과근무 시간수를 곱한 금액의 183분의 1.83배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업무마감을 위한 일상적인 연장근무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9조(퇴직금의 계산) ① 계약직직원이 해직할 경우에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해당액에서 국민연금 중 퇴직금전환금 납부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본인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31,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5, 제10호증의 1, 제1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임금청구(차량보조비)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계약서 기재와는 별도로 부족한 임금을 보전(補塡)받기 위하여 차량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5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계약은 2007년 이후에도 계속 갱신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2010. 12. 11.부터 미지급한 차량보조비 17,133,333원(30개월 20일 + 휴직기간 6개월 6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앞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C,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전 조합장인 C와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2007. 12.부터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지급근거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0. 12. 10.까지 '차량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500,000원씩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 전년도 10월경에 작성되는 피고의 2009~2011년도 각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피고에게 지급되는 '차량보조비' 항목이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2010. 12. 11.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007. 8. 24.부터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어도 현간총액임금을 34,000,000원으로 계약할 수 있었음).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새 조합장이 취임한 2010. 11.경 피고에 대한 차량보조비 지급이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인 지급근거(2007. 12. 11.부터)가 없었던 차량보조비 지급을 중단하면서 이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다툼이 있었던바,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구두약속이 전년도 근로계약까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0. 12.경부터 작성하지 않은 근로계약에도 그대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차량보조비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량보조비 500,000원을 합산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

2011년도

1,680,000원(평균임금 2,800,000원의 정직기간 60%)-920,000원(기지급금)=760,000원

○

2012, 2013년도

5,582,540원(평균임금 2,800,000원 기준*2)-5,138,663원(기지급금)=443,877원

2)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2. 11.부터 원고에게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전년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2,30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차량보조비 500,000원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도 퇴직금으로 통상임금(2,300,000원)의 60%인 1,380,000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한 퇴직금을 받았어야 하나, 피고가 정직 중인 2011. 9.~11.까지 초과지급된 임금 1,380,000원(담당자의 실수로 통상임금의 60%가 아닌 80%를 지급)을 공제하면 지급받을 금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다.

연차휴가 보상비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차량보조비 500,000원을 포함한 통상임금 2,800,000원을 기준으로 2010년~2013년까지의 연차휴가 보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3,360,000원*4년-2,760,000*2).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8. 1.부터 차량보조비를 지급할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직원 중 유일하게 위 금원을 지급받긴 하였으나, 이와 같은 금원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률성)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2010. 12. 11.부터는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도 정직기간으로 인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한 1년분 연차휴가 보상비 청구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는 한 해를 제외하고 원고에 대하여 기본 연차휴가 일수를 15일로 인정하면서, 퇴직 후 미지급된 2013년도 연차휴가 보상비 2,760,000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미정산금 1,190,030원(피고 준비서면에 합계상 오기가 있음, 2일분 임금환수 및 세금 등 합계 400,750원, 연말정산환수금 789,280원,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정산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 보상비 잔액은 1,569,970원(=2,760,000원-1,190,030원)이다.

라.

휴일근무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차량보조비 500,000원을 포함한 통상임금 2,800,000원을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이 1일당 224,000원(=2,800,000원*8시간*1.83/183)이므로, 2010. 12.부터 2013. 12.경까지 휴일근무 73일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합계 16,352,000원에서 기지급받은 3,180,000원(70일 휴일당직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앞선 증거들과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6,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는 가축약품부과 하나로마트 근무시 배달 업무가 주된 것인데 휴일근무시에는 배달업무 자체가 없었던 점, ② 휴일전화대응 업무는 근무 장소와 시간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은 업무로서 근로의 내용이나 밀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휴일근로 자체를 부인하면서 휴일근무가당직의 일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휴일근무시 어떤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④ 원고와 같은 계약직 직원들은 모두 휴일근무시 당직비 명목으로 1일당 40,000 원 내지 60,000원(2013. 9.부터)을 지급받아 왔으며, 농협중앙회 소속 대다수의 조합에서 위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휴일근무는 근로기준법 및 운영규정 제36조에서 정한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한 휴일당직근무(70일만 인정됨)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당직수당을 매월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청구는 이유 없다.

마.

연장근무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하나로마트 근무시(2013. 10. 1.~2013. 12. 30.) 격일제로 33일간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연장근무를 하였고, 이를 통상임금 2,8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2,772,000원{(84,000원=2,800,000원*3시간*1.83/183)*33}의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연장근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주된 업무인 배달업무가 종료된 6시 이후에도 업무마감을 위한 일상적인 연장근무 이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다른 업무를 하였거나 이를 위하여 대기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하나로마트 근무시 사용자의 지휘하에 33일간 저녁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10호증의 진술내용은 을 제15호증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연장근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도 연차휴가 보상비 정산잔액은 1,569,9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7.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