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24. 선고 2013가단434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각 원고별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망 I, 원고 4 내지 7은 피고 소속 근로자였던 자이며, 원고 A는 망 I의 처, 원고 B, C은 망 I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경기지부 H분회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2010. 7. 1.부터 2012. 11. 30.까지 적용된 임금협정서(2010년, 2011년도 임금협정서,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시급 및 근로형태

만근일수 14일, 시급 5,010원(2010. 7. 1.~ 2011. 6. 30.)

만근일수 14일, 시급 5,200원(2011. 7. 1.~ 2012. 11. 30.)

2.

승무수당(2010. 7. 1.~ 2012. 11. 30.)

1일 근로한 자에 한하여 10,12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한다.

3.

위험수당(2010. 7. 1.~ 2012. 11. 30.)

80번, 좌석버스노선에 근로한 자에 한하여 1일 12,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시용기간동안은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4.

근로시간(2010. 7. 1.~ 2012. 11. 30.)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7시간, 야간근로시간 (1) 시간 합계 15(1)시 간

다.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이하 '각종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하였고,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통상적으로 지급해 오던 승무수당, 위험수당을 누락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승무수당, 위험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하여야 하고, 퇴직금도 승무수당, 위험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재산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미지급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승무수당, 위험수당은 피고의 업무특성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독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별한 수당으로서 1일 협정근로시간인 15시간을 무사히 모두 준수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되고, 특히 위험수당은 특정 노선을 근로한 자에 한하여 근로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 재직기간 6개월 이상(시용기간 도과)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위 승무수당, 위험수당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경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설령, 승무수당, 위험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만성적인 적자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매우 어렵고, 만약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지급할 경우 2009 회계연도부터 2015 회계연도까지 당기순손실 누적금액이 3,111,627,837원에 달하여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통상임금 적용으로 인한 실질 임금 상승률 또한 지나치게 높아 노사가 당초 합의하고 예상했던 범위를 현저히 넘어 예상 밖의 결과가 발생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통상임금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1일 근로한 자에 한하여 10,12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시용시간 경과 후 80번, 좌석버스노선에 근로한 자에 한하여 1일 12,000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에게 승무수당, 위험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② 승무수당, 위험수당은 "1일 근로" 또는 "80번, 좌석버스노선에 근로"라는 "일정한 기준"에 달한 근로자들에게 1일 소정의 금액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점, ③ 근로자가 1일 근무를 안 할 경우 승무수당,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승무수당, 위험수당이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하여 월 단위를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결과 운전자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일정 근무일수 충족 등 추가적인 조건 없이 1일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의 승무수당 및 위험수당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승무수당, 위험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

승무수당, 위험수당을 추가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2016. 4. 7. 기준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위 미지급 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추가하여 미지급 퇴직금 및 위와 같은 기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금액이 별지 각 원고별 청구금액표 합계란 금원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①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라는 것이고, 위 판례에서 언급된 "상여금"과 상여금이 아닌 각종 수당은 그 성격, 액수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의 배제는 입법의 취지 및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③ 원고들 외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동종 소송의 항소심 법원에서 위 신의칙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5. 10. 5.자로 근로자들 청구금액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 2013나50079호)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의제기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바 있고,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이미 이 사건 청구가 소송계속 중이었으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된 사건의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으로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거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각 원고별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4. 7.자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