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D, E, F, G, H, I, J, K에게 별지2 목록 인정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이,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 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각종 자동차 및 동 부분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근로자들 겸 전국금속노동조합 L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09. 2. 6.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09. 4. 8. 피고 소속 근로자 7,177명 중 2,646명을 희망퇴직 및 분사의 방법으로 감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 사건 노조에게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피고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정리해고 철폐를 전제로 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2009. 5. 22.부터 2009. 8. 6.까지 피고의 평택공장 정문을 봉쇄하고 공장을 점거하는 이른바 옥쇄파업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토대로 '징계방침 및 양정기준'을 정하였다.
피고는 2009. 11. 18.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징계절차에 회부된 119명(서비스 부문 35명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 중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9. 12. 21.자로 별지1 목록 해고 징계사유란 기재 각 사유에 기하여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1. 12. 2. 이 사건 각 해고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 11. 30. 원고들 모두에 대한 각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3. 4. 25.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해고무효확인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3. 3. 19.부터 2013. 10. 6.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휴업명령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각 휴업명령'이라 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해고 전 소속, 휴업기간 중 소속, 휴업 종료 후 소속은 별지1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휴업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해고에 관한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3.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파업 참여 및 공장 점거농성과 관련하여 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 B, E, I, J, K는 위 정직처분을 받아들여 정직기간을 2009. 12. 21.부터 2010. 3. 20.까지로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원고 A, C, D, F, G, H(이하 '원고 A 등 6인'이라 한다)은 위 정직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을종인사위원회는 '해고무효확인판결을 존중하고, 직원들과의 형평성, 이 사건 파업 당시 모든 상황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은 타당하므로 정직 3개월(2013. 12. 27. ~ 2014. 3. 26.)을 확정한다'하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들은 2010년경 '피고가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평택공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 과정에서 900여 명의 점거농성자들과 공모하여 평택공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화염병, 볼트발사용 새총 등을 제조 보관하면서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고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고의 평택공장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별지1 목록 형사처벌란 기재 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8, 22호증, 을 제1, 2, 6, 15, 16, 18, 20, 22, 24, 26, 28, 30, 34, 36, 37, 43, 47, 48, 49, 50, 51, 52, 53, 54, 61 내지 70, 8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휴업기간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을 복직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휴업명령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휴업명령 개시일인 2013. 3. 19.부터 종료일인 2013. 12. 6.까지(이하 '휴업기간'이라 한다)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휴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서 피고가 휴업기간 동안 지급한 돈을 뺀 나머지 금액, 즉 별지2 목록 휴업기간 임금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휴업명령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휴업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주위적 주장)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휴업명령이 종료된 후 2013. 12. 2. 원고들 모두 기존 소속 부서가 아닌 생산혁신팀으로 전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생산혁신팀은 각 팀별로 확보되어 있는 여유 인원으로도 인력이 모자랄 경우 추가로 배치할 인원들로 구성된 신설부서인 사실, 피고의 평택공장에서 이 사건 각 휴업명령이 개시된 2013. 3. 19.경까지 M, N, O, P이 전직 등의 사유로, 이후 2013년 6월까지 Q, R, S, T, U(원고 A과 동명이인)이 전직, 징계해고 등을 이유로 각 면직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3, 4, 55 내지 59, 73, 76 내지 7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0. 12. 근로자 468명의 무급휴직 신청을 승인하였고, 이후 2013. 3. 1. 기준 무급휴직자는 454명(평택 352명, 창원 58명, 정비 44명)으로 변동된 사실, 피고는 2013. 3. 1. 위 454명 전원에 대하여 복직 인사발령을 하고, 2013. 3. 5.경부터 2013. 4. 25.경까지 교육을 실시한 후 희망부서를 복수로 지원받아 인력을 배치한 사실, 무급휴직자 중 일부는 희망부서에 배치되었으나 5명은 생산혁신팀에 배치된 사실, 이 사건 각 휴업명령 기간 동안 서울 서비스센터의 연장근로 시간은 1인당 1.2시간 내외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들 이외의 다른 징계해고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95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에서 2012. 9. 13.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시점은 2013. 4. 25.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해고에 관한 최종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원고들을 미리 복직시킬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는 대전, 광주, 부산 각 서비스센터에서 외주 운영 중이던 판금, 도장 부문이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된다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2009. 9.경 위 각 직영 서비스센터를 임대 법인 사업소로 전환하고 서울 서비스센터에는 피고 소속 직원을 배치하기로 정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서비스 부문 인력을 배치할 자리가 부족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노조는 2012. 7. 17. 피고와 사이에 2012년 단체교섭과 별도로 '무급휴직자에 대한 복리후생지원, 주식 150주 지급, 협력업체 취업의 적극 알선 등'을 포함하는 합의를 하는 등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과 무급휴직자들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각 휴업명령 전후 면직에 의해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업무교육을 실시한 뒤 인력을 재배치할 경영상의 필요가 크고, 원고들 역시 4년 가까이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곧바로 업무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미 454명의 무급휴직자들이 복직하여 인력이 충분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휴업명령은 피고의 사업상 필요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휴업명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휴업수당의 과소 지급 여부(예비적 주장)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2015. 7. 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원고별 청구액표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휴업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직기간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등 6명의 주장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도 과다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 A 등 6명에게 별지2 목록 정직기간 임금란 기재와 같이 정직기간인 2013. 12. 27.부터 2014. 3. 26.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또한,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 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하게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상녹화물 시디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1 목록 해고 징계사유란 기재와 같이, 원고 A 등 6명은 이 사건 파업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한 사실(원고 C 제외), 원고 A은 2009. 6. 26. 파업 현장에서 피고 측과 실랑이하던 중 지게차를 운전하려다가 피고 측 직원에 의해 끌어내려진 사실, 원고 C은 2009. 6. 27. 임직원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다가 상대방이 휘두르던 쇠파이프에 맞아 2주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퇴원 후 경찰에서 연행한다고 하여 전북 순창의 처가에 피신해 있다가 노사 합의 후 평택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 D는 선봉대의 일원으로서 선동방송을 주도하였던 사실, 원고 F, G, H은 서비스지원팀 소속으로서 피고가 2009. 6. 3.경 광주 서비스센터를 직장폐쇄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차례에 걸쳐 정상 근무를 위한 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A 등 6명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 제55조, 취업규칙 제65조, 인사규정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징계사유 및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 등 6명은 거의 전 기간 파업에 참여하였고, 원고 C은 폭력행위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파업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자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A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원고 C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직접 폭력행위에 가담하였고, 원고 D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 선동방송을 통하여 파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 F, G, H은 광주 서비스센터에 대한 직장폐쇄조치가 해제되었음에도 복귀명령에 불응하였고, 원고 H은 2015. 8. 3.경 자진 이탈하였으나 이후 2015. 8. 6.까지 결근하였던 점, ③ 원고 A 등 6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④ 같은 유형의 징계처분 내에서 기간의 장단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징계유형이 달라지는 경우보다 사용자에게 보다 폭넓은 재량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고의 징계방침 및 징계양정, 근로자 119명에 대한 징계사례를 비교할 때 원고 A 등 6명에 대한 3개월의 정직처분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 A 등 6명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기승급 등에 따른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원고 C 제외)의 주장
노사 합의에 따라 2010년, 2011년에는 정기승급이 실시되지 않았으나, 2012년부터는 인사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 평균 2호봉이 승급되므로, 원고들은 2012년과 2013년 각 2호봉씩 총 4호봉이 승급되어야 한다.
인사규정 제33조에 의하면, 10년, 15년, 20년, 25년 장기근속표창 수상자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에 1호봉 특별승급을 실시한다. 입사 후 10년이 도래한 원고 A은 2012. 4. 1.에, 원고 B은 2014. 4. 1.에, 원고 E은 2013. 11. 1.에, 원고 D, F, G, H, I, J, K는 2012. 1. 1. 각 특별승급 대상자가 되므로, 특별승급일부터 1호봉이 승급되어야 한다.
피고는 종전에는 기술직 직원을 상대평가하여 승격 대상자를 결정하였으나, 2011. 12. 1. 이후로는 승격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급연한(직급별 승격소요연한)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승격되는 기능직 직급제도 개선안을 시행하였다. 2012. 1. 1.에, 원고 A은 기정에서 기감으로, 원고 D, F, H, G는 기감에서 기원으로 승격 대상자가 된다.
위와 같이 정기승급, 특별승급, 승격에 따라 기본급이 증가하면 통상임금도 증가하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도 증가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승급·승격을 반영한 기본급, 상여금 및 상여 OT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 4.부터 2015. 4.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해고 전 호봉, 직급에 기한 기본급, 상여금 및 상여 OT수당과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중 승급·승격에 따른 임금 인상분 소계란 기재 각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기승급 인정 여부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은 사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 평균 2호봉의 정기승급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노사 합의에 의해 2010년 및 2011년 승급·승격이 정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2년과 2013년 각 2호봉씩 총 4호봉이 승급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기술전임 이상인 근로자로서 평가서열 하위 10% 중 근태에 의한 감정이 -23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휴업자에 해당하므로 정기승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34조가 기술직 중 "연간 3개월(누적) 이상 휴직자", "근태에 의한 감점이 -23점 이상인 자" 등을 승급이 정지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연간 51일(누적) 이상 휴직자", "근태에 의한 감점이 -17점 이상에서 -23점 미만인 자" 등은 1호봉 승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고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승급일자인 2012. 1. 1. 및 2013. 1. 1. 당시 원고들에게 평가서열 하위 10% 중 근태에 의한 감점이 -23점 이상인 자로서 정기승급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인사규정 제34조에서 정한 승급 제한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별승급 인정 여부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33조 제1, 3항은 대리 또는 주임연구원 미만인 사원 중 10년, 15년, 20년, 25년 장기근속표창 수상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에 1호봉의 특별승급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별지1 목록 입사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은 2012. 4. 1.에, 원고 B은 2014. 4. 1.에, 원고 E은 2013. 11. 1.에, 원고 D, F, G, H, I, J, K는 각 2012. 1. 1.에 장기근속표창 수상자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각 그 무렵 1호봉씩 특별승급된다고 보아야 한다.
단, 원고 B은 2013. 4.부터 2015. 4.까지 특별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기간 중 특별승급이 되기 전인 2013. 4.부터 2014. 3.까지 임금 인상분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연간 3개월 이상 휴직한 자에 해당하므로 특별승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기승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사규정 제34조는 승급 정지사유 중 하나로 "연 3개월(누적) 이상 휴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를 전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휴업명령을 내린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들이 각 특별승급 일자 기준으로 연간 3개월 이상 휴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승격 인정 여부
갑 제27, 3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06. 1. 1. 기사원에서 기정으로 승격하고, 원고 D는 2002. 1. 1., 원고 F은 2004. 1. 1., 원고 G, H은 각 2003. 1. 1. 각 기정에서 기감으로 승격한 사실, 피고는 과거 기술직 사원에 대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일정 비율의 승격 대상자를 결정하였으나, 2011. 12. 1. 노사 합의로 승격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급연한(기정에서 기감으로, 기감에서 기원으로 각 5년)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승격하는 '기능직 직급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0년과 2011년은 승격이 정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 A, D, F, G, H이 이 사건 각 해고 없이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5년의 재급연한을 충족하고 승격제도가 다시 실시된 2012. 1. 1.경 기감 내지 기원으로 승격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능직 직급제도 개선안에 의하더라도 재급연한 외에 징계 여부, 교육 수료 여부, 근태, 직무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승격할 수 있으므로, 재급연한만 충족되면 무조건 승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인 이상 해고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근로를 계속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이 2012. 1. 1. 당시 승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승급·승격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계산
원고들은 이 사건 기간(2013. 4. ~ 2015. 4.) 동안의 정기승급 등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간 이전에 이미, 원고들은 4호봉이 정기승급되고 1호봉이 특별승급되며(단, 원고 B은 이 사건 기간 중인 2014. 4. 1., 원고 E은 이 사건 기간 중인 2013. 11. 1. 각 특별승급), 원고 A, D, F, G, H은 기감 내지 기원으로 각 승격한다.
각 승급·승격에 따라 이 사건 기간의 임금 인상분 및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한 금액이 별지2 목록 중 정기승급 인상분, 특별승급 인상분, 승격 인상분,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단, 원고 B의 특별승급 인상분은 특별승급 이후의 것으로 한정한다).
피고는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정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김애정 이경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