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로부터 6,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529,2013
판결선고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1529]
피고인 A은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238-1에 있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00. 7. 1.부터 2010. 6. 30.까지 일반3급 직원으로 근무하며,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I, J, K 업무를 총괄하는 L 팀장이었던 자, 피고인 B는 위 같은 공단에서 2000. 7. 1.부터 현재까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일반4급, 일반3급 직원으로 근무하며, 2009. 1. 1.부터 현재까지 I, J, K 업무를 총괄하는 L 팀장인 자, 피고인 C는 M라는 상호로 위 같은 공단에서 K을 매입하였던 N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뇌물수수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안성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피고인들은 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2. 16.경 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 주차장에 있던 C의 차안에서, 피고인이 L 팀장으로서 K 매입계약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성시 시설관리공단과 K 매입 단가계약을 체결 하여 위 공단에서 K을 매입하는 C로부터 매년 실시되는 K 단가계약 입찰에 편의를 봐주고, K 판매 단가 변동으로 단가조정을 할 때 계약업체에 유리하게 조정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2. 16.경부터 2008.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 23.경 안성시 가현동 140에 있는 해올림식당 앞 도로에 있던 피고인의 차안에서 전항과 같은 취지의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3.경부터 2009.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매년 실시되는 K 단가계약 입찰에 편의를 봐주고, K 판매 단가 변동으로 단가조정을 할 때 계약업체에 유리하게 조정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명목으로 위 A에게 550만원, 위 B에게 650만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현황첨부보고, 단가계약, 단가조정관련 문서사본첨부보고)
메모지, 수첩
개인별 출입국현황
[피고인 B]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단가조정관련 문서사본첨부보고)
메모지, 수첩
[피고인 C]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메모지, 수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자격정지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2008. 12. 26. 신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피고인 B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피고인 A, B)
형법 제134조
피고인 A, B와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A은 2007. 2. 16., 2007. 9. 24., 2008. 2. 6.에는 피고인 C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고, 2008. 5. 16.에는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만을 받았으므로 공소사실의 돈 중 150만원만을 받았고, 그 이후 피고인 C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가 2009. 10. 27. 350만원 전액을 돌려주었으며, 받은 돈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인 C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K매입과 관련하여 L팀장을 맡았던 피고인 A, B에게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A이 L팀장일 때에 피고인 A에게 합계 550만원, 피고인 B가 L팀장일 때에 피고인 B에게 합계 6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 점, ② 피고인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 이유는 피고인 C가 매일 매일 일어난 일들에 대해 꼼꼼히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람들과의 식사 등 접대, 돈을 준 내용을 기록한 수첩(증거기록 747~786쪽)과 수사기관의 첫 번째 압수, 수색에서 발견된 메모지(증거기록 154쪽), 피고인 C의 처가 작성한 금전출납부(증거기록 671~677쪽)에 근거하기 때문인데, 위 수첩에는 피고인 C가 안성시시설관리동단 사람들과 식사한 내용, 사업상 자잘한 경비를 지출한 내용과 심지어 설날 세배 돈을 지출한 것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그 때 그 때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도저히 한번에 조작하여 기재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며, 첫 번째 압수, 수색에서 발견된 메모지 역시 일부 기재는 물에 번져 있는 등 그 형태가 자연스러워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피고인 C에게 K을 매각하면서 계근표에 계근된 K양 보다 적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싸게 매도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첩보에 의해, 피고인 C가 운영하는 M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 결과 발견된 C가 작성한 메모지에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피고인 A, B와 P, Q을 각 A, B, C, D로 표시하여 명절 때 떡 값을 준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자, 임의 출석한 C에게 이를 근거로 추궁하여 밝혀진 것으로서 진술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임의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인 A은 2008. 5. 16. 해외여행 직전과 2008년 추석 명절에 C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A에게 떡 값이나 여행비 명목으로 돈을 준 C가 같은 일을 이어서 맡은 피고인 B에게도 같은 명목의 돈을 주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압수, 수색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두 사람이 함께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돈을 주려고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조차 없다고 진술한 점, ⑤ 돈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C는 공개입찰을 통해 K 매입업체로 선정된 후 당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R으로서 친분이 있던 S으로부터 직원들을 좀 챙겨주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고, 3개월마다 단가조정을 할 때에 피고인 C의 요구를 관철하는 데에 편의를 좀 봐달라는 의미와 S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헐뜯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작하였다는 것으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내용인 점, ⑥ 피고인들은 피고인 C에게 매각하는 K의 단가를 결정하는 L팀장으로서 직급상 R에게 보고하는 서류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이었던 사실, ⑦ B는 2009. 11. 18. 당일에는 필리핀 여행을 위해 오전 08:00 인천공항 비행기를 탑승하였기에 그날 돈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더구나 피고인 C는 오후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은 해외여행경비 목적으로 2009. 11. 18.경 즉 피고인 B가 해외여행을 떠날 무렵 돈을 주었다는 것이고, C가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으면 기억하거나 메모하기 어려운 2009. 11. 18.자 안성시시설관리공단직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하여 위 수첩에 기재하고 이에 관하여 진술한 점, ⑧ 증인으로 출석한 O은 법정에서 2009. 설 명절경 해올림식당 앞에서 자신이 전달한 돈봉투를 받은 C가 렉스톤 차량의 운전자에게 돈봉투를 주고 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비록 얼굴은 B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3년전 3미터 거리에서 차량의 유리창 너머로 본 사람의 얼굴까지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 B는 렉스톤 차량을 운전하고 다녔으며, 피고인 C 작성의 수첩에 2009. 1. 23.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⑨ 피고인 C가 자신이 증뢰자로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L 팀장으로 재직할 때에 K의 매각단가결정 업무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피고인 C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이자 피고인 A이 퇴직하기 전에 수뢰한 것을 반성하면서 수뢰한 돈의 상당부분을 자발적으로 반환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먼저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뢰 전후로 별다른 부정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명절과 해외여행 전에 명목상 소위 '떡값이나 여행보조비' 명목으로 받은 금전으로 수뢰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미 퇴직하고 현재는 무직인 점 등 참작하여 자격정지 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전체를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명절과 해외여행 전에 명목상 소위 '떡값이나 여행보조비' 명목으로 받은 금전으로 수뢰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수뢰 전후로 별다른 부정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B의 수뢰행위는 2008. 12. 26.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범행이므로 위 법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작량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에게 합계 3년 동안 계속해서 뇌물을 제공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뉘우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명목상 소위 '떡값이나 여행보조비' 명목으로 제공한 것인 점과 증뢰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회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