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9. 26. 선고 2013고단342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로부터 6,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