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24
판결선고
2013. 9. 2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9.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9.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E명불상자, 주식회사 F 관리과장 G을 통하여 위 F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I 조성공사에 필요한 화약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반드시 60일 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위 D은 발주처인 J와의 분쟁으로 인해 공사를 공정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기성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거래하기 이전 화약을 납품하였던 K에 화약대금 4,600만 원, 유류대금 2억 원, 장비임대료 1억 5,000만 원, 인건비 3,000만 원 등 합계 4억 2,600만 원을 미지급하여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이 채무가 많은 반면 다른 단기 유동 가능한 재산이 없어,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아니하면 따로 위 화약대금을 60일 안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공사가 정상대로 진행되고 기성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9.경 공급가액 6,832,520원 상당의 화약과 전기뇌관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3,242,688원(부가가치세 23,931,153원 포함) 상당의 화약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관련)
물품구매계약서 및 견적서 사본, 지불확약서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