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5. 21. 선고 2014가단145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6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5.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2. 4. 30.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퇴직금 25,065,7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퇴직금 25,065,7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에 대한 판단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지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도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갑제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5. 3. 5.부터 2012. 4. 30.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2009. 6. 21.부터는 피고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기되고 이사라는 호칭으로 불렸으나 피고의 대표이사 C과 그의 처 및 처남이 피고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면서 C이 실질적으로 1인 회사로 피고를 운영하여 왔으며, C의 의사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원고의 퇴직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바도 없어 원고가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 없는 사실, ② 원고의 급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C이 결정한 것으로, 입사시 월 3,000,000원씩 지급받다가 2007. 4.부터 3,166,000원, 2008. 1.부터 3,250,000원, 2009. 6.부터 3,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피고의 정관에 이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은 없고, 원고는 C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내 관리 업무, 현장 관리 업무를 하였고 C의 결재를 받아 업체 선정, 자재 구입 등을 업무를 한 사실, ④ 원고는 보통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출근을 하고 현장 지원을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통상 저녁 6시에 퇴근을 하였으며,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⑤ 피고는 원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는 10,500,000원(= 2012. 2.분 3,500,000원 + 2012. 3.분 3,500,000원 + 2012. 4.분 3,387,097원)이고, 이를 위 산정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 116,666.66원에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25,065,750원[= 116,666.66 × 30 × (2,614/365)]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65,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21,604,80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중 위 금액 상당액은 변제되었다고 항변하고, 위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위 21,604,801원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항변은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갑 제3호증의 1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매월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는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각 항변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