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39
판결선고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TR120EH)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리스 대금 중 19,500,000원은 리스 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선지불하고, 나머지 45,500,000원은 36개월 동안 매월 1,500,000원씩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사출성형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출성형기 보관하던 중, 리스 대금 21,103,65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2014. 2. 14.경 위 사업장에서 D에게 위 사출성형기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시설대여변경계약서, 여신상환스케쥴, 견적서, 물건수령증, 수납현황
회계전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정회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