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891,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C)에서 2008. 9.18.부터 2014. 8. 17.까지 근무하였고, 퇴직금 액수는 13,891,19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3,891,19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월 임금에 퇴직금을 미리 더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매월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숙식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내국인 수준의 대우를 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등 참조). 또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1. 1. 근로자(D)로부터 '기숙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월 임금에서 기숙사 비용 20만 원을 공제하는 대신 퇴사 등의 이유로 기숙사 비용을 정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퇴직금에서 일괄정산 공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받았다거나 원고가 자신이 작성한 합의서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동일한 합의서를 징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서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숙사 비용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애정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