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 15. 선고 2015가합955 판결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18,381,888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포기

1)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는 2013.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E, F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3. 11. 11. 태백건설 주식회사(이하 '태백건설'이라 한다, 지분 95%), 광준산업 주식회사(지분 5%)와 사이에 1)항 기재 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650,000,000원인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및 계약 특약사항 제9조는 다음과 같다.

4)

SH공사, B 및 태백건설은 2014. 1. 2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SH공사)가 하수급인(태백건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협의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다.

5)

태백건설은 2014. 5. 26. B에게 경영 사정 악화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등

1)

원고는 2014. 7. 22. 태백건설 주식회사(이하 '태백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작성 2014년 제306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 321,149,834원, 채무자 태백건설, 제3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회생개시결정 전 위 회사를 'B'이라 한다)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4669,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4. 7. 25. B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서 압류 및 추심의 목적이 된 채권은 "태백건설이 B으로부터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고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포함하여 2014. 12.경까지 태백건설의 채권자 G, 청보산업 주식회사 등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내지 가압류 집행을 한 청구금액의 합계액은 422,635,017원이다.

다.

직불합의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B은 2014. 10.경부터 2015. 2. 2.까지 태백건설의 재하수급인들에게 합계 479,764,000원(아래 이 사건 합의 후의 지급액 포함)을 직접 지급하였다.

2)

태백건설은 2015. 1. 13.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3)

태백건설은 2015. 1. 22. B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16개 업체의 목록 및 향후 직불 동의금액(합계 246,156,000원)을 기재한 직불동의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회생절차의 개시

B에 대하여 2015. 4. 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가 채무자 B(이하 회생절차 전후의 구분 없이 '회생회사'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회생회사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5. 2. 2.까지 태백건설을 대신하여 태백건설의 재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 합계 489,064,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에 위반된다. 회생회사는 원고에게 추심금 321,149,8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321,149,834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태백건설이 공사를 포기한 시점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2,562,436,904원은 SH공사가 전액 태백건설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회생회사에게 송달될 당시 태백건설의 회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남아 있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태백건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회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그 압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향후 발생할 공사대금채권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후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발생한 5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가사 이 사건 합의금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회생회사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송달받기 전인 2013. 11. 11. 태백건설과 사이에 '태백건설이 근로자 임금, 자재비, 장비비, 식대 등을 1회라도 체불하면 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에서 직불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약사항 9조, 이하 '이 사건 사전 직불동의'라 한다). 회생회사가 태백건설의 재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사전 직불동의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그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이 사건 합의금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금 채권 550,000,000원 중, 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한 압류의 목적이 아닌 92,015,000원{= 550,000,000원 - 압류의 목적인 F 아파트 부분 457,985,000원(= 550,000,000원 ×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F 아파트가 차지하는 공사대금 비율 83.27%)},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동 하수급인인 광준산업 주식회사의 지분(5%)에 해당하는 금액 27,500,000원(= 550,000,000원 × 5%),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 176,000,000원(= 550,000,000원 × 총 공사금액 4,474,617,542원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약 32%), ④ 태백건설의 공사 포기에 따라 위약벌로 몰수할 계약이행보증금 465,000,000원 및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에 충당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93,889,260원(= 기성 타절 공사비 3,129,642,000원 × 하자보수보증금율 3%)은 각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

4)

태백건설의 다른 채권자들이 태백건설의 회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으므로, 원고가 장차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고의 채권액 비율에 따르고, 추심의 범위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합의금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및 범위

1)

압류의 효력 유무

태백건설이 2014. 5. 26.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사실, 원고가 2014. 7. 22. 태백건설이 회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F 아파트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4. 7. 25. 회생회사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회생회사가 2015. 1. 13. 태백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550,000,000원으로 정산하되 이를 태백건설의 재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피압류채권은 결정 당시 태백건설이 회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문언에 부합한다.

한편, 태백건설의 회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SH공사의 직불로써 전액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합의는 태백건설의 기성 공사대금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전제로 이를 정산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후에 발생한 공사대금에 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합의금 채권에 미친다.

2)

압류의 효력 범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압류 목적 범위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F 아파트 부분에 한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 중 직접공사비는 4,058,430,818원, 그 중 F 아파트 부분에 해당하는 직접공사비는 3,379,743,102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산상 F 아파트의 공사대금 비율은 83.27%(= 3,379,743,102원 ÷ 4,058,430,818원 ×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고, 비율에 따라 계산한 공사금액은 457,985,000원(= 550,000,000원 × 83.27%)이 된다.

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F 아파트 부분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F 아파트 공사대금 457,985,000원 중 원고의 채권액인 321,149,834원에 미친다.

나.

직불 합의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의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한다.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 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전 직불동의는 태백건설과 회생회사 2자 간에 체결된 것일 뿐 회생회사, 태백건설 및 재하수급인 3자간의 직불합의가 아니고, 그 내용 또한 '태백건설이 체불하면' 회생회사가 재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것이어서, 3자간 직불합의 내지 재하수급인의 직불 요청이 있기도 전에 태백건설의 회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회생회사가 2015. 1. 13. 태백건설과 사이에 재하도급공사대금의 직불에 관한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이후 재하수급인들로부터 직불에 관한 동의를 받음으로써 그 무렵 회생회사, 태백건설 및 재하수급인 사이에 3자간 직불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등을 포함하여 2014.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22,635,017원이 가압류 또는 압류에 의하여 집행이 보전되었으므로, 그 뒤 발생한 재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에 해당하는 태백건설의 회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사전 직불동의에 터 잡은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공제 또는 상계 여부

1)

공동 하수급인의 지분 해당액 공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채권 중 공동 하수급인인 광준산업 주식회사의 지분(5%)에 해당하는 27,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태백건설과 광준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도 불구하고 태백건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대외적으로 회생회사에 대하여 55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므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노임채권의 공제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위 법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4,474,617,543원이고 그 중 노무비는 1,431,877,614원(계산상 32%)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합의금 채권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321,149,834원의 32%에 해당하는 102,767,946원(= 321,149,834원 × 32%,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고, 압류를 하더라도 무효이다(이 사건 합의금 채권이 임금채권을 제외한 것이라거나 임금의 비율을 위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집행채권액 321,149,834원에서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 부분 102,767,946원은 공제하여야 한다.

3)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공제 내지 상계 여부

채무자가 현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보증서 등의 제출로도 이행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붙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참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태백건설이 회생회사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그 외에도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의 교부에 의하여도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항변권이 붙어 있는 계약이행보증금 채권 및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으로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조정 합의금 550,000,000원으로 "최종정산 합의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태백건설과 회생회사가 이 사건 합의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회생회사는 더 이상 태백건설에게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서도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가압류 등과의 경합

추심채권자는 추심명령에서 추심권의 범위가 특히 한정되지 아니한 이상 집행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권받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된 채권 전액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피추심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도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가 각자의 집행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추심절차에서는 모든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압류된 채권 전액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한 변제는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제3채무자는 그 변제에 의하여 당연히 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추심채권자에 선행하여 동일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심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배제할 법률상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한 압류 범위가 321,149,834원이고,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내지 가압류 청구금액이 101,485,183원으로 이 사건 합의금 채권 중 집행이 보전된 집행채권액이 합계 422,635,017원(= 321,149,834원 + 101,485,183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집행이 보전된 집행채권액이 이 사건 합의금채권은 물론 그 중 F 아파트 부분 채권액(457,985,000원)에도 미달하므로 압류의 경합은 존재하지 않고, 가사 압류의 경합이 존재하더라도 원고의 추심권능을 집행채권액에 안분한 비율로 제한할 수 없다.

마.

추심의 범위

원고의 집행채권액 321,149,834원에서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 부분 102,767,946원을 공제하면, 원고는 회생회사로부터 218,381,888원(= 321,149,834원 - 102,767,946원)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18,381,888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김애정 이경린

각주1) 이는 B이 태백건설의 재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합의와 구별된다.

각주2) 피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추심의 범위도 실제 배당받게 될 금액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각주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 산출내역은 직접공사비와 직접공사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간접공사비를 합한 금액이므로,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각주4)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에 의하면, 재하수급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