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5. 12. 선고 2015고단1355201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