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15,2015
판결선고
2016. 5. 1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571』
피고인 B는 평택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전선(95SQ*4C)등 31개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주)일진전기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2014카단1541호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7. 10. 위 장소에서 위 물품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물품을 (주)예천금속에 매도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따라 실시하여 부착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분한 가압류물품의 가액, 체불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615』
피고인들은 평택시 G,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전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1995. 9. 27.부터 2014. 12.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4,205,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I의 생년월일은 J로 정정)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470,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들에게 금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위 H에 대한 퇴직금 38,407,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9,146,5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355』
피고인들은 평택시 G,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성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1995. 8. 16.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1,446,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에 대한 임금 합계 772,511,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들에게 금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위 K에 대한 퇴직금 44,93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46,885,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반의사불벌죄인바,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