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96
판결선고
2015. 8. 2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0.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에서 진행 중인 토석채취사업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갚고, 6개월 후 원금에 상응하는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석채취사업을 위한 석산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토석채취사업 허가도 받지 못하였고, 2009.경 진행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1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리려는 돈 외에 가진 재산이나 수입 등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경 E 명의 계좌로 1억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피해자의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토석채취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복구예치금이 부족하여 토석채취사업 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니 복구 예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석산 확보 실패로 더 이상 토석채취사업의 허가 및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복구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채무 변제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경 위 E 명의 계좌로 9,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F측량사무소 등)
각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 역(1년~4년)
O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
판사 최남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