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6. 14. 선고 2016가단129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360,000원, 선정자 B에게 3,060,000원, 선정자 C에게 3,200,000원, 선정자 D에게 3,360,000원, 선정자 E에게 2,940,000원, 선정자 F에게 1,800,000원, 선정자 G에게 1,890,000원, 선정자 H에게 980,000원, 선정자 I에게 2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6. 5.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J는 2015. 5.경 피고로부터 세종시 K 석재몰딩공사와 2015. 8.경 김천혁신도시 오피스텔 석재단열매쉬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나.

소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이 사건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J에 고용되어 2016. 4. 4.부터(선정자 I은 2016. 4. 25.부터)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장에서 뿜칠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다.

위 J가 이 사건 원고들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뿜칠도장공으로 근무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소외 J에 대한 직상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원고들에게 위 J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미지급 노임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