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360,000원, 선정자 B에게 3,060,000원, 선정자 C에게 3,200,000원, 선정자 D에게 3,360,000원, 선정자 E에게 2,940,000원, 선정자 F에게 1,800,000원, 선정자 G에게 1,890,000원, 선정자 H에게 980,000원, 선정자 I에게 2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6. 5.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소외 J는 2015. 5.경 피고로부터 세종시 K 석재몰딩공사와 2015. 8.경 김천혁신도시 오피스텔 석재단열매쉬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소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이 사건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J에 고용되어 2016. 4. 4.부터(선정자 I은 2016. 4. 25.부터)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장에서 뿜칠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위 J가 이 사건 원고들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뿜칠도장공으로 근무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소외 J에 대한 직상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원고들에게 위 J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미지급 노임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