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6. 14. 선고 2016가단495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청구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6. 11. 16.부터 2017. 6.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는 L연맹 경기지역 K지부와 사이에 2년마다 단체협약을, 매년 임금협정(적용기간은 매년 7. 1.부터 다음해 6. 30.까지이다)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의 2012년 취업규칙,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각 단체협약,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체결된 각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형태 및 시급,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이라 총칭한다).

다.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들이 출근 후 피고의 사무실에 들어가 출근카드는 찾아서 체크기계에 확인을 한 후 배차일지를 통해 배차상황을 확인한 후, 음주측정을 하고, 요금통을 수령하여 이를 버스 안에 부착한 다음, 차량에 장착된 경기도 버스도착정보시스템을 가동시키고, 근로자별 개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차량 내부의 점검이나 차량 외부의 상태를 점검하고, 배차시간에 맞추어 차량을 운행할 준비를 한다.

②

원고들은 정해진 배차순서에 따라 차고지에서 본인의 운행차량에 승차하여 운행을 개시하고 있고, 50번 버스의 경우만 차고지와 운행 기점이 달라 차고지에서 운행기점으로 버스를 이동한 후 운행을 개시하게 된다.

③

원고들이 차량의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온 후 다음의 정해진 출발시간까지, 50번 버스의 경우 기점으로 돌아온 후 다음 배차시간까지가 각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④

원고들은 차고지 안에 있는 주유 시설에서 휴게시간을 틈타 1일 1회 또는 2회의 주유를 한다.

⑤

50번 버스의 경우 마지막 회차 운행을 종료하여 기점에 간 후 차고지로 이동하고, 나머지 버스의 경우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돌아온 다음에 원고들이 각 버스의 요금통을 떼어 내어 회사에 반납하고, 주유나 가스충전을 한 다음 출·퇴근카드 및 자동차 운행전 일상점검일지를 체크한 후 퇴근한다.

라.

원고들이 2013. 10.부터 2016. 10.까지 원고들이 운행한 2012. 12. 24.부터 2013. 2. 28.까지 평균 총 운행시간, 즉 원고들이 피고의 차고지에서 버스의 최초 출발시각 10분전에 출근하여 운행준비를 한 후, 최초 출발한 시각부터 하루의 최종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도달한 시각 및 그 이후 운행을 마무리하는 10분까지의 각 원고별 매월 평균시간{즉, 실 운행시간 + 배차대기시간 20분}은 별지1-1 내지 11 각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2013. 10.부터 2016. 10.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1일 17시간을 근로하였음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운전기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M, N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초과근무수당의 청구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은 버스운행기록 상의 실제 운행시간에 ① 1일당 각 20분씩의 운행개시 전 준비시간 및 운행종료 후 정리시간, ② 배차대기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실제 운행시간과 배차대기시간의 합인 피고의 버스노선별 평균 총 운행시간에 위 각 20분씩의 운행개시 전 준비시간과 운행종료 후 정리시간을 합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실제근로시간이 별지1-1 내지 11의 원고별 주장 '실근로시간'란 기재 각 시간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주장 '실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이 2013. 10.부터 2016. 10.까지 이 사건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한 1일 1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그 연도별 총합은 원고별로 별지1-1 내지 11의 원고별 산정내역의 '초과근무시간'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약정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별지3 기재 '초과근무수당'란 기재 각 추가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퇴직금의 청구

원고 C, F, I의 경우 위와 같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에 기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출하면 별지2 기재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내역 기재와 같고, 이에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3 기재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운행개시 전 준비와 운행종료 후 정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는 1일 17시간의 기준근로시간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②

배차대기시간은 배차시간표에 의하여 고정된 휴식시간으로서 근로자들이 피고의 지휘 · 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따라서 배차대기시간을 제외하면 운행개시 전 준비시간과 운행종료 후 정리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더라도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17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근로시간

(1)

운행개시 전 준비와 운행종료 후 정리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버스의 운행개시 전 준비 및 운행종료 후 정리시간 각 10분은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서 근무시간에 해당한다.

①

피고의 취업규칙 제15조는 '출발지 출근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차량점검을 완료, 근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출근 후 소정의 방법(출근부 날인)에 의하여 그 확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54조 제1호에서는 운전자가 출근이 불량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②

버스운행 전 준비 및 운행종료 후 정리를 위하여는 음주측정, 출근부 날인, 요금통 탈부착, '자동차 일상 점검일지'에 따른 차량 일상점검, 요금통 반납, 주유 또는 가스 충전, 검차, 정비 점검 등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근접한 시간대에 운행되는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위 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외에도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운행개시 전 준비 및 운행종료 후 정리시간이 상당시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배차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및 그 시간의 범위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검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배차대기시간은 원고들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니라 원고들의 버스운행업무 그 자체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배차대기시간은 모두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①

배차대기시간은 1회차 운행 종료 후 다음 회차 운행 시작 전까지의 시간으로서 성질상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시마다 종착지(차고지)에서 다음 운행을 개시하는 시간만을 정해놓고 금번 회차의 운행을 완료한 뒤 다음 회차 운행개시까지의 남는 시간이 되어 배차시간표상으로 완벽하게 대기시간을 확정할 수는 없고, 실제 도로 상황, 승객의 다소, 운행시간대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②

따라서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되면 배차대기시간이 줄어들어 원고들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배차대기시간이 남는 경우에도 원고들은 버스의 내·외부를 청소하거나 정비, 점검, 주유, 식사 등을 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취업규칙 등에서는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들에게 별도의 지정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배차대기시간을 이용하여 휴게하도록 하고 있고, 식사도 그 휴게시간 중 하도록 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취업규칙 등에서는 배차대기시간 중 사업장 이탈을 규제하면서 이탈 시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허가 없이 무단 외출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⑤

증인 N, M이 모두 '정해진 차량 운행 순번이 있지만 앞 순번 차량이 고장나거나 운전자의 사정이 발생하면 정해진 순번보다 앞당겨서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바, 이는 배차대기시간이 피고의 필요에 따라 짧아질 수 있는 경우로서 위 대기시간을 피고에 대한 종속적 지휘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⑥

만약 배차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버스운행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경우 원고들의 1일 실근로시간이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의 약정 근로시간인 17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게 된다(피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은 매일 평균 약 13시간에서 15시간에 불과하게 된다).

⑦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협정에서는 '노선버스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부정확(배차 순번에 따른 시업, 종업 시각의 변동, 교통체증) 및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축 또는 초과 근로한 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기준하여 상계한다.'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차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 근로시간의 미달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⑧

버스운행의 경우 일정시간 이상의 운행을 마친 이후에 취하는 운전기사의 휴식은 다음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운전기사에게 있어서 운행을 마친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기사의 휴식에 대한 권리부여를 넘어서 사용자와 피용자인 운전기사가 동시에 준수해야 할 안전운전을 위한 의무에 해당한다.

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 및 계산

위 기초사실에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원고들이 버스 운행개시 전 준비와 운행종료 후 정리시간, 배차 대기시간을 포함한 원고들의 각 실제근로시간은 별지1-1 내지 11의 원고별 '실근로시간'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실제 추가근무시간은 위 같은 별지 각 '실근로시간'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 등에 따른 약정근로시간인 1일 17시간을 제외한 시간인 같은 별지 '초과근무시간'의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임금협정에서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기본 시급의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별지1-1 내지 11의 원고별 '초과근무시간'에 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3. 10.부터 2016. 10.까지 원고들의 추가근로시간에 시급의 50%를 가산한 금액은 별지3 청구금액의 '초과근무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다.

일실퇴직금의 지급의무 및 계산

원고 C, F, I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기하여 이들에 대한 일실퇴직금 계산내역은 별지2-1 내지 3의 각 '퇴직금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