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4.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5. - 10.분 임금 합계 9,495,069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30,172,8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4.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84,39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0,049,5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명에게 합계 40,222,36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 불벌죄인바, 근로자 3명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
판사 최남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