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3. 12.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4.분 임금 2,500,000, 2013. 9.분 임금 일부 628,170원, 2013. 10.분 임금 2,500,000원, 2013. 11.분 임금 2,500,000원,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기간 중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435,207원,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기간 중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35,207원 등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소계 2,870,414원 등 금품 합계 12,208,2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E에 대한 퇴직금 6,348,5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
니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3. 4.경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2013. 12. 4.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고, 위 해임결정의 효력을 다투다가 2013. 12. 15.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더 이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던 E 등이 이후에 D을 자체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2013. 12. 15. 경영권을 포기한 이후에도 위 회사의 영업이 계속되었고, E은 2014. 2. 말경까지 위 호텔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영을 포기할 무렵에, 피고인이 그 시점까지의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책임지고 위 시점으로부터 14일 내로 정산 의무를 이행할지, 또는 F, E 등 새로운 경영진이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등을 승계할지, E 등 근로자들이 위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급여를 받고 퇴직금을 적립해 나갈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2013. 12. 15. 위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퇴직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영하던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또는 승계한 경영진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영하던 시점에 E이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