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8. 9. 선고 2017가단47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46,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6. 4.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애견샾 실내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6. 4. 6.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조립식 판넬지붕이 붕괴되어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요추 3번 방출성 골절, 천추 4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4. 6.부터 2016. 11. 30.까지에 대한 휴업급여 18,242,700원, 장해급여 8,431,500원, 요양급여 6,552,2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결과, 분당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위험한 곳에서 작업할 때는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구조물이 허술하여 지붕 위에서 하던 공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한 채 작업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10년과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와 비슷한 형태로 산업재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원고의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에 참작하거나 이전 산업재해로 인한 부분을 원고의 기왕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다른 인부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 피고가 작업중단을 지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전 사고와 이 사건 사고의 상해 부위가 다르고, 원고가 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손해배상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결과, 분당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기초사항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일용노임, 만 60세

원고는, 내선전공으로서 일당 185,611원 또는 피고와 근로계약상 약정한 일당 150,000원을 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일당 15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일당 10만원으로 약정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 재해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일당 15만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갑 제8호증만으로 일당 15만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7-1, 7-2의 각 기재만으로 내선전공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3)

장해율 및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항목 I-A-1-d에 해당, 노동능력상실률 29%, 사고일로부터 7년간 한시장해

4)

입원기간: 2016. 4. 6.부터 2016. 5. 31.까지(56일)

나.

일실수입

1)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2016. 4. 6.부터 2016. 5. 31.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

퇴원 후부터 사고일로부터 7년까지(2016. 6. 1.부터 2023. 4. 5.까지)

노동능력상실률 29%

2)

계산

-

2016. 4. 6.부터 2016. 4. 30.까지 25일간: 1,729,530원(= 94,338 × 22일 × 25일/30일)

-

2016. 5. 1.부터 2016. 11. 30.까지: 5,992,773원(아래 표 기재와 같다)

-

2016. 12. 1.부터 2023. 4. 5.까지: 45,257,097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

위 일실수입 합계: 52,979,400원

3)

피고 책임제한 고려한 일실수입(뒤에서 볼 휴업급여 공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함)

-

2016. 4. 6.부터 2016. 11. 30.까지: 4,633,382원

[계산식] 7,722,303원(= 1,729,530원 + 5,992,773원)× 피고 책임 60%

-

2016. 12. 1.부터 2023. 4. 5.까지: 27,154,258원

[계산식] 45,257,097원 × 피고 책임 60%

4)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나)

계산

-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 4. 6.부터 2016. 11. 30.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로 18,242,7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같은 기간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4,633,38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

휴업기간 이후(2016. 12. 1. 이후)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 27,154,258원은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고, 다만 위 손해액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8,431,500원를 공제하면, 18,722,758원이 남게 된다.

5)

소결론

원고의 최종 일실수입 손해액은 18,722,758원이다.

다.

향후치료비

1)

감정시점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치료가 필요한데 실제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38,745원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요천추 보조구 1개에 대한 가격 4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상일로부터 3개월까지 요천추 보조기 1개(내구연한 3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실제 보조구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로 보아 이후에 보조구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원고의 최종 향후치료비 손해액은 1,538,745원이다.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5,000,000원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4,646,005원(= 소극적 손해액 18,722,758원 + 향후 치료비 1,538,745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4.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송현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