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2
판결선고
2017. 10. 12.
범죄사실
C은 성남시 분당구 D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안성시 F에 제1공장을, 안성시 G에 제2공장을 각각 두고 상시근로자 31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터치스크린 모듈 및 칩을 제조하여 H에 납품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고, 주식회사 E는 2000. 2. 2. 위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 및 인력공급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고, 주식회사 J는 2005. 2. 24. 위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위반 관련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주식회사 J 대표 피고인 A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모듈작업의 한 부분인 패턴작업(GIF)을 하도급 주었다.
그리고는 C은 ㈜E 안성공장 관리자(생산관리자 103여명)들로 하여금 표준작업계획서, 생산물량계획서 등을 통해 사실상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 162명과 K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소속 근로자 31명 총 193명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위치 등 작업배치, 변경 결정권, 작업상 지휘감독, 하청업체 직원에대한 업무 관련 교육실시, 업무메뉴얼(생산현장에 비치된 표준작업지도서, 적재기준서, 공정이동표 등) 및 근태관리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업무상 지휘명령 내지는 감독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C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따라 2013. 1. 1.부터 2014. 8. 6.까지 M 등 근로자 162명을 주식회사 J의 근로자로 고용한 후 주식회사 E 안성제1공장(안성시 F)에 근로자를 파견 보내어 위 회사 직원들의 지휘감독 아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모듈 제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N, O, P,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인사평가, 도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출퇴근명부, 근로자명단, 도급청구서
각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J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사실, 주식회사 J와 원청 사이에 하도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형식을 갖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J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의 공장 내에서 근무하면서 원청의 생산 공정 중 일부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실, 원청이 원자재와 기계, 일체의 장비를 제공하고, 해당 공정에 관하여 일별 생산계획을 수립하며, 일일 투입 인원을 체크하는 사실, J 소속 인력 충원 시에 면접에 원청 직원이 참여하는 사실, 도급계약서 상 J소속 인력이 원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원청의 사규를 위반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청이 해당 인력에 대한 교체요구권을 가지는 사실, 해당 공정은 원청의 장비와 기술이 필수적이어서 원청 직원들이 수시로 J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방법을 안내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근로자들의 작업배치를 결정하는 사실, J는 해당 공정에 관하여 아무런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사실, J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원청에서 설치한 세콤으로 파악하고, 도급비도 생산물량이 아닌 근로자들의 근태를 기초로 하여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J는 오로지 원청으로부터 교육받은 외에는 아무런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인력만을 관리하면서 원청의 공정에 제공할 뿐이고, 특정한 일의 완성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J와 원청의 계약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