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6. 21. 선고 2018가합1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인력공급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합계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과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송혜영(재판장) 박희정 류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