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43
판결선고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경부터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생산 및 직원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 8.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약 2,6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6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주)C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이사로서 개인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30. 위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2억 4천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만약 변제기인 2017. 12. 31.까지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주)C의 영업권, 시설집기 등 일체를 D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2017. 9.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한편,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위 차용증을 공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약서 사진, 차용증 사진, 공증서등본 사진, C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회복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판사 장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