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7. 10. 선고 2018초기315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