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10,2018
판결선고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도로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이자를 매월 말일로 하여 320만 원씩 지급할 테니 2억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두 달 이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에 약 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3,000만 원, 2013. 5. 4. 2,000만 원, 2013. 5. 13.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고, 2013. 5. 30. 1억 원, 2013. 6. 19. 5,000만 원, 2013. 6. 20.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H 주식회사 자료 회신)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범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여전히 그 피해의 상당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가 결국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안으로 적극적인 기망의 수단을 사용하였다거나 확정적이고 계획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서 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 중 1억 원은 변제한 점, 동종 사기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판사 김봉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