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5. 1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5. 30. 사임하였다.
원고의 재직 당시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기로 하였는데(제33조), 원고 사임 당시 피고 회사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8~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600만원(=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 12,000,000원 × 총재직일수 2942일/365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 C의 동생으로, 피고 회사에 C보다 4억 원 이상 더 투자하였고, 피고 회사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부당하다.
관련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임원인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금 요청을 거절한 것은 이사에 대한 보수의 일종인 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상법 제388조 내지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른 것인데, 상법 제388조는 이사 자신이 자신의 보수를 결정할 경우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앞세워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는 회사의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을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살펴보아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