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38
판결선고
2020.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29.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1. 9.경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구성된 피해자 C 주식회사 채권단(이하 '피해자 채권단'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선출되어, 신의성실 원칙 등에 따라 피해자 채권단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1. 10.경 피해자 채권단의 위임에 따라 C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양수받아 위 채권을 계속해서 관리하였고, 한편 제3채무자인 D는 2012. 2.경 위 채권에 대하여 157,945,900원(이자 포함 160,216,676원)을 공탁하였다.
C 주식회사의 또 다른 채권자인 피고인 B은 자신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2016. 5.경 자신을 채권자, 주식회사 C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공탁금을 대상으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후, 2016. 7. 8. 위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C 주식회사에게 존재한다는 취지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 진행이 지연되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채권양수를 취소하게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에서 승소한 후 공탁금을 출급하기로 마음먹고, 2017. 2.경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E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취소시켜주면, 협조의 대가로 당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24.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천안시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채권단의 동의 없이 채권양도·양수계약 취소 통지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 B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에서 위 취소통지서를 제출하여 2017. 5. 26. '공탁금출급청구권이 C 주식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실상 승소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7. 9. 11. 위 결정에 기해 D가 공탁한 160,216,676원 전액을 배당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채권양도·양수계약 취소 통지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피고인 B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상당에 해당하는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채권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수사보고(B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공탁원인사실, 수원지방법원 배당표,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2016가합540026), 서울남부지방법원 지급병령(2011차1759 물품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기록(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0026호)
각 채권양수도계약 취소통지서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등),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배임적 행위를 하여 피해자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실질적 피해자인 피해자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채권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 일부 채권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B이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은 백혈병에 걸린 아들의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업무상 배임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