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54
판결선고
2021. 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경 홍삼사과 등을 생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B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안성시 C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 B의 운영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본 건 외 D으로부터 4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B의 지분을 50:50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4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2016. 6. 20.경 다시 ㈜B의 운영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본 건 외 E과 1억 3천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B의 지분을 50:50으로 나누고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를 이용해 생산한 농산물을 E이 설립한 ㈜F을 통해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홍삼사과 사업으로 인해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E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동업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B의 운영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본건 외 G로부터 2016. 8. 30.경 1억 2천만 원을, 2016. 12. 6.경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B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동업자인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홍삼 원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4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7. 4. 14.에 원금과 이자 3% 1,2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밀린 공장 임대료와 인건비 지급 용도로 지출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또는 투자금으로 인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정해진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I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B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홍삼원액을 넣기 위한 배합원료를 수입해야 한다. 돈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40,000,000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밀린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지출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또는 투자금으로 인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정해진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주B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B이 금전적인 문제 및 주주들과의 문제가 있어서 복잡하니 기존 회사를 정리하고 신규 법인으로 L을 설립할 계획이다. 내가 기술을 대고, 당신은 자금을 대서 공동사업자로 회사를 설립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B의 지분과 홍삼사과 총판권을 대가로 E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투자받아 E이 ㈜F을 설립하였음에도 홍삼사과 사업으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F 관계자인 E과 I로부터 수억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았음에도 동업 관계를 청산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설립한 L을 통해 홍삼사과를 유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이익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5.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99,900,000원을 ㈜B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B 사업장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N에게 "사과에 홍삼성분을 주입 가공하여 홍삼 사과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미 O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 지금은 수작업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사과가공 자동화시설을 이용하면 월 10만 박스까지 생산이 가능하고 이를 O에 납품하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확정적으로 O 납품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모두사실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동업 계약을 이유로 E과 H으로부터 수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E과 H이 홍삼사과 유통을 목적으로 법인까지 설립한 상황이었음에도 홍삼사과 사업으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동업 관계를 청산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설립한 ㈜P을 통해 홍삼사과를 유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이익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 H, I, E, M, N의 각 법정진술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의 특허권(압력 차이 방식으로 가공된 사과를 포함한 과일 제조방법), 이행약정서, ㈜L 공동사업약정서, ㈜B 거래내역서, ㈜L 거래내역서
발기인총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잔고증명서
차용증 및 확약서(채권자 G)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 관련 사건 내역 및 채무액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017. 3.경 차용금은 피고인이 사과 원물구입 자금이라고 말하여 그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실제 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변제할 의사도 있었다.
2017. 5. 2.경 차용금은 피해자 H이 피고인의 특허기술과 사업성을 높이 평가하여 주도적으로 동업계약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다.
2017. 5.경 차용금은 피해자 H이 동업관계에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관계를 정리하여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여하여 준 것이지 반드시 L 설립자금으로 대여하여 준 것이 아니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O과의 납품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M 또한 N을 통해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R을 통한 O 납품계약 체결건이 무산된 점을 전해 들어 알면서도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 내지 투자한 것인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H과 I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사과원물 내지 홍삼 원액을 구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I가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금전 대여를 요청할 당시에 주고받은 SNS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I가 피해자 H에게 '사과 원물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던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에 피해자 H이 '원료 구매 의향서, 계약서 또는 발주 관련 서류' 등 실제 피고인이 차용금을 원료 구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 점, ③ R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H이 2017. 4.경 R과 함께 피고인의 공장을 찾아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원료인 사과대금도 내야하고, 직원들 대금도 주어야 하는 데 자금이 급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인 점, ④ 한편 피해자가 2017. 5. 12.경 피고인에게 송금한 9,990만 원은 먼저 피해자가 L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자신의 계좌에 예치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인바, 기본적으로 L을 설립하면서 그 자본금으로 납부한 금원인 점, ⑤ 피해자 H이 피고인과 함께 별도로 L이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에는, 피고인 내지 'B', 혹은 피고인이 이전에 E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동 사업을 전개한 'F' 등을 중심으로 하는 피고인의 종전 채권채무관계와 단절되는 별개의 법인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동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의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그럼에도 피해자 H이 위와 같이 설립한 'L'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자본금 9,99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대여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점, ⑥ 피해자 H은 2017. 11. 20.경 피고인이 L의 자금을 G에게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여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거나, 위 채권자에게 일정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L의 영업권, 시설 일체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그러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함으로써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원재료 구입 등 명목으로 용도를 기망하거나, 정상적으로 투자이익을 교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법인 관련 자금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M과 N 모두 피고인이 금전 대여 내지 투자를 요청하였을 당시 이미 O과 확정적으로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2017. 4. 11. R, H과 사이에 S에 입점하는 데에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R이 피고인에게 'O과 곧 납품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과 원물 공급계약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이에 피고인이 2017. 11. 17. T와 사이에 사과 원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그 무렵 피해자 M에게 금전 대여 내지 투자를 요청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사업능력 등 변제 자력을 과시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이를 과장하고 부풀렸을 공산이 큰 점, ③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M과의 계약 체결에 앞서 N에게 이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이 무산된 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M 사이에 2017. 11. 27. 체결된 '자동화시설 운용계약'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M이 제공한 사과가공 자동화시설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매월 피고인의 수익의 40%를 제공하기로 한다. 위 수익은 O의 경우에는 (사과)개당 345원 수익으로 간주하며, 다른 거래처의 경우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O에 대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약정으로 이해되는 점, ④ O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피해자 M이 나중에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2017. 12. 15. 위 피해자에게 '실체가 없는 계약을 이유로 피해자 M으로부터 기계제작비 1억 2,595만 원 등 도합 약 3억 원을 기망하여 이익을 추구한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자인서에 서명날인하여 교부한 점, ⑤ 한편 피해자 M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 내지 투자할 당시 피고인이 공장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정도의 사정 이외에 앞서 피고인이 E과 사이에서 'F'을, H과 사이에서 'L'을 각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과 그에 따라 아직 청산되지 못한 복잡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유한회사 U을 설립하여 사실상 피고인과 공동 사업을 도모한 위 피해자 측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기계구입자금 등으로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사업성과 변제능력 판단에 기초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대여금 내지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내세워 사업성을 부각시키며 이미 여러 사람들과 사이에 독점 판매권 부여 내지 법인 설립 등으로 공동사업 관계를 맺어 그 차용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수억 원을 받아 사용하고도 결국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그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다시 중복되는 공동사업관계를 형성하고서 금원의 용도를 속이거나, 사업성과 변제능력 판단에 기초되는 중요한 사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여금 내지 투자금의 형식으로 합계 약 3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 M에 대하여는 아직 그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 M에 대하여는 1억 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그리고 업무상횡령죄 등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판사 김봉준
각주1) 범죄일람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검사의 공소인정되고, 피고인의장변경없이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