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40
판결선고
2021. 11. 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경 부산 연제구 D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E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법인을 1억 9,000만원에 인수하겠다.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0.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같은 해 11. 28.경부터 4개월 동안 잔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분납하는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해주겠다. 주변에 투자해 줄 사람이 있으니, 대금은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주식회사’의 매출 및 그 자산을 토대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인수대금을 마련할 막연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이고, 위 F 주식회사에게 이미 대출 채무가 있어 추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투자자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는 약 6억 원 상당에 달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시가 1억 9,000만원 상당의 주식, 자산, 사업권 등 일체를 양수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식재료를 납품하는 회사, 음식점, 건축임대사업 등을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어 매일 이자를 납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일 135,000원을 4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등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는 약 10억 원 상당에 달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대부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65,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4,8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C, B, L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제출1(F 매출내역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제출 2(녹취록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경제능력 검토 및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제출 3),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제출
4), 공정증서(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F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수사보고(참고인 M에 대한 전화 수사), 공문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사보고(피의자 N 회신 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O 담당직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관련(범죄사실 제1항)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인수계약 당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부동산에 ㈜O가 설정한 2순위 근저당권을 후순위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피고인이 인수대금의 투자를 유치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F를 인수해 보니 피해자들이 설명한 것보다 실제 재정상황이 훨씬 안 좋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고지 받지 못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제한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F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피고인이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F의 재산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F의 재산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9. 21. 피해자들로부터 F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대금을 1억 9천만원(당일 계약금 1,500만원, 2017. 10. 28. 중도금 7천만원, 잔 금 10,500,000원은 2017. 11. 28.부터 2018. 2. 28.까지 4회에 걸쳐 매월 28일에 26,25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으로 정하고,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F 주식 전부를 피고인이 이전받기로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8번).
피고인은 ‘F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양수대금을 대출 내지 투자받을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2순위로 되어 있던 ㈜O의 근저당권을 후순위로 변경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피해자들이 ㈜O의 근저당권 순위변경이 가능하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F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으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O 근저당권 순위변경을 약속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양수도 계약 당시 피고인은 은행이나 투자할 사람이 있으니 돈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O 근저당권의 순위변경 이야기는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F의 주식을 전부 이전해간 이후에야 ㈜O 근저당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O는 F와 계속 거래하던 회사로서 2016. 11.경 F의 미수금이 2억원 정도가 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F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41번).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O의 근저당권을 후순위로 변경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 B도 ‘만약 피고인이 ㈜O의 순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면, 바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증거목록 순번 50번), ㈜O의 담당 직원도 ‘근저당권 설정을 후순위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2순위도 불안한 상황이고 별도의 담보제공이나 미수금 변제 없이는 순위를 변경할 이유가 없으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2번).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양수대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었냐’는 질 문에 ‘저는 계약 내용은 모르고, 나중에 대출을 하고 여기저기 빌려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만 답변하여 ㈜O의 근저당권 순위변경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F 양수도계약 당시 피해자들이 ㈜O의 근저당권 순위변경을 해주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관련 사실을 정확히 알거나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양수대금 지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O의 근저당권 순위변경은 F 양수도계약에 매우 중요한 내용에 해당할 것임에도 계약서에는 순위변경의 의무, 시점,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피해자들이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인에게 양수대금의 중도금을 독촉하였을 때, 피고인은 ‘안동 오피스텔 공사에서 돈이 나온다’, ‘정상화를 시켜서 2018년 3월부터는 정상으로 다 돌아간다’, ‘그 돈 넣겠다는 사람이 그 때 1억만 넣었으면 문제가 없었다’, ‘P하고 계약만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계속하여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심지어 피해자 C가 ‘아시는 분 많다면서요. 쩐주들’이라고 하자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돈이라면 담보설정하고 해줄라 하지 담보 없이는 안 해주는데’라고 말할 뿐, 피해자들이 ㈜O의 근저당권 순위변경을 해주지 않아 대금지급이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바(증거목록 순번 25), 이러한 대화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F 양수도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등의 자금을 L으로부터 빌리거나 M을 통하여 투자받았고, 피고인이 직접 부담한 돈은 없었으며, 양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F 주식을 이전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아 양수대금을 지급하려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어서 양수대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F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식 전부를 먼저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F의 재정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거나 양수도 계약 당시 몰랐던 제한처분을 받게 되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F를 인수받기 전까지 F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증거목록 순번 24번).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기간은 2017. 12. 16.부터 2018. 6. 15.까지 6개월로, 이는 F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 일부의 지급기일 이후이므로, 제한처분과 피고인의 양수도대금 미지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한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7. 12. 7.에 피해자들에게 중도금 중 일부인 2천만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2017. 12.경부터 2018. 6.경 사이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대화에서, 피고인은 F의 재정상황이나 제한처분에 대해 따지면서 양수도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양수대금을 감액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위 2)의 ⑤항에서 언급한 내용들 및 ‘1억 때문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사장님(피해자 C)한테 실수하고업체한테 실수했지만 저는 포기 안 할 겁니다. 3월부터는 돈이 풀립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회사를 굴리고 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고. 그 까다로운 P도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의 말을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양수도계약 당시 P 같은 대형마트나 K 등에 납품할 목적으로 F를 인수한다고 하면서 식당이나 학교에 대한 식자재 납품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여 위 납품을 피해자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특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양수도 계약 제10조(특약사항) 제2항에는 ‘식당에 대한 식자재 공급업무를 피해자측이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19. F의 사업목적에 종합소매업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업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의 사업목적을 추가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0번), 피해자들에게 ‘애초에 저는 회사를 하고 나서 목표는 딱 한가지였어요. 지금도 똑같고. 나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유통을 해서 저는 제 브랜드를 만드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라고 말한 적도 있다. 결국 이를 앞서 본 사정들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F를 이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금이나 대출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하려는 막연한 계획만 세운 상태에서 F를 먼저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제한처분이 있었다는 사정이 양수도계약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관련(범죄사실 제2항)
주장의 요지
2018년 9월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Q도서관 4층 구내식당, 2층 카페, 1층 매점, 서산 R식당 등의 매출이 하락하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2018년 9월 하순(추석)이 지나면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여 2018. 9. 19. G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예상과 달리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9. 20.부터 피해자에게 일수로 135,000원씩 4개월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2018. 9. 22.부터 2018. 10. 16.까지 8회에 걸쳐 총 2,560,000원만 변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8번 참조).
피고인은 일시적인 매출 하락이었을 뿐 추석이 지나면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나, 서산 R식당은 2018년 8월에 오픈하였다가 2018년 10월경 문을 닫을 만큼 처음부터 매출이 좋지 않았고, Q도서관 구내식당과 카페는 2018년 4월부터 운영하다가 2018년 11월에 운영을 종료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1, 17번 참조), 달리 2018년 9월 하순 이후 매출이 회복되리라고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8. 2. 1. ~ 2018. 5. 19.까지 Q도서관 구내식당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약 310만 원, 서산 R식당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약 4,200만 원, 2018. 6. 1. ~ 2018. 11. 12. Q도서관 구내식당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금 약 460만 원, 2018. 8. 4. ~ 2018. 9. 3.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금 85만 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다수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26번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일부나마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결과적으로 F 운영에 실패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측이나 다른 요소로 돌리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각주1)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