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3. 19. 선고 2019고단220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번, 16번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