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9. 7. 선고 2019고단515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사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