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21. 선고 2019고단562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