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73,2019
판결선고
2020. 1. 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73』
피고인은 2015. 12. 8.부터 현재까지 평택시 B, C호에서 인테리어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공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당신과 당신의 누나 L이 공유하는 평택시 M 토지에 2017. 1. 20.까지 원룸 신축공사를 하겠다. 위 토지를 담보로 약 2억 8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면 공사대금으로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공사대금은 내가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준공 이후 건물을 매각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사대금 8억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공사대금 8억 원의 건축 및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추징 4,0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그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세금 3,500만 원과 G보험에 대한 채무 5,550만 원을 연체하였으며,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하남시와 천안시, 광주시, 평택시 동삭동 원룸공사 등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고 종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이 악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소위'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공사에 정상적으로 투입하고 부족한 공사대금을 자비로 부담하여 계약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 위 J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6. 9. 22. 1,000만 원, 2016. 11. 25. 2억 4,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2』
피고인은 2019. 4. 8. 10:40경 평택시 N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에 있는 P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2억 8천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