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3. 24. 선고 2020가단51271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14.부터 2021. 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와 원고(반소피고) B, C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 공장에서 2018. 4. 26.부터 2018. 6. 2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 C는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8. 7. 10. 원고 회사 본부장인 E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E에게 원고 B, C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이혼녀 여사장이 유부남 전무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는 관계인 회사”라고 전송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11.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사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968),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1. 21.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374)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