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52564 판결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6,323,529원을 0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95,284,879원을 1,225,608,408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 F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대출을 하면서 H 소유의 평택시 I 공장용지 2,958m², J 답 902m² 중 각 2958/3860 지분 및 위 I 지상 K동, L동, M동 건물(이하 'H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H가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중소기업은행은 H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N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2018. 12. 18.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기존에 H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되던 이 법원 G호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원고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H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H의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었고, 이 법원은 2020. 2. 12. 열린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한 1,330,544,694원에서 집행비용 7,645,201원을 공제한 1,322,899,493원 중 1순위로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인 피고 B에게 10,035,712원, 2순위로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인 피고 D에게 16,624,895원, 3순위로 각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인 피고 C에게 6,723,640원, 피고 E에게 16,323,529원, 피고 F에게 14,000,000원, 원고에게 5, 6순위로 합계 1,195,284,87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2. 12.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 진술을 하였고, 2020. 2.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