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5. 16. 선고 2020가합110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가.

원고 J, K, L, M, N, O에게, 별지1 연도별 인용액 합계표 중 '인용액 합계'란 기 재 원고별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연도별 인용액의 ① '2017년'란 기재 돈에 대 하여는 2018. 1. 1.부터, ② '2018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③ '2019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④ '2020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 는 2021. 1. 1.부터, ⑤ '2021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각 2023.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A, B, C, D, E, F, G, H에게, 별지1 연도별 인용액 합계표 중 '인용액 합계' 란 기재 원고별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연도별 인용액의 ① '2017년'란 기재 돈 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② '2018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③ '2019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④ '2020년'란 기재 돈에 대 하여는 2021. 1. 1.부터, ⑤ '2021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각 2024.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 B, C, D, E, F, G, H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에 관하여 각 원고와 피고가 별지5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비교표의 '소송비용 분담'란 각 기재와 같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I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액표 중 '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연도별 청구액의 ① '2017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② '2018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③ '2019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④ '2020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⑤ '2021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평택시 Q에 있는 공장(이하 '1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용 카파엔진을, 평택시 R에 있는 공장(이하 '2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용 4D56엔진을 생산하여 S 회사(T, T 인도 법인, U, V)에 납품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1, 2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로서 구체적인 소속업체 및 근무공장 내역은 별지3 원고별 근무이력 중 각 '소속업체 변동내역', '근무공장'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계약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자동차엔진조립·생산에 관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 및 하도급거래 개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도급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하도급거래 개별 단가계약서에는 계약 작업내용으로 '카파엔진조립', '4D56엔진조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아래 기재 협력업체들은 '사내협력업체'라 하고, 나머지 피고의 협력업체는 사내협력업체와 외부협력업체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협력업체'라고만 한다). 1 1공장 엔진조립 : W 명의 개인사업장 X, X가 법인으로 전환한 유한회사 X(대표이사 W, 이하 통틀어 'X'라고 한다)와 2018. 2. 28.까지 Y 명의 개인사업장 Z, Z이 법인으로 전환한 주식회사 Z(대표이사 Y), 2018. 3. 1.부터 주식회사 AA(이하 통틀어 'Z'이라 한다) 2 2공장 엔진조립 : 2014. 3. 31.까지 유한회사 AB, 2014. 4. 1.부터 2018. 2. 28.까지 AC 명의 개인 사업장 AD, AD가 법인으로 전환한 유한회사 AE(대표이사 AC), 2018. 3. 1.부터 주식회사 AF(이하 통틀어 'AE'이라 한다) 2)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와 사이에 하도급거래 개별 단가계약에 부수한 계약으로 하도급계약 작업단가 결정합의, 사급 기자재 관리협정, 기계·설비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하도급계약 작업단가 결정합의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의 단가에 관한 합의이고, 2 사급 기자재 관리협정은 엔진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되 사내협력업체는 이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3 기계·설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엔진조립에 필요한 1, 2공장 및 공장 내부 엔진생산기계·설비 등을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이다. 4 한편,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별도로 1, 2공장 내부 중 일부를 사내협력업체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2공장 엔진생산설비의 시간 단위당 생산수량(설비 UPH, Unit Per Hour)과 설비가동에 필요한 예상인원, 예상가동률을 산정한다. 2 예상가동률을 토대로 운영 UPH(= 설비 UPH × 예상가동률)를 산출한다. 3 운영 UPH에 따라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예상시간(T/T, Tec Time = 60분 ÷ 운영 UPH)을 산출한다. 4 T/T를 토대로 단위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1인 기준 표준시간(표준 M/H, 예상인원 × T/T ÷ 60분)을 산출한다. 5 표준 M/H에 계약임률을 곱하여 계약단가를 산정한다. 위 산정기준에는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도급업체와 협의 후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단가는 위 산정기준에 따른 도급단가와 일치한다.

다.

1, 2공장 엔진생산 공정

1)

개관

가)

자동차 엔진은 실린더 헤드, 크랭크 샤프트 및 실린더 블록(이하 통틀어 '엔진 주요 구성품'이라 한다) 생산공정, 엔진 주요 구성품을 정밀기계를 이용 절삭·가공하여 조립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가공공정(이하 가공공정이 끝난 엔진을 '가공완료엔진'이라 한다), 가공된 엔진 주요 구성품에 구체적인 생산 사양에 따라 세부적인 부품들을 조립하는 조립공정을 거쳐서 생산된다.

나)

S는 이른바 '직서열 방식'으로 부품이 공급되어 생산된다. 직서열 방식이란, 개별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S의 구체적인 사양을 S 회사에 주문하면, S 회사는 피고와 같은 부품공급업체에 생산순서, 일시, 수량을 지정한 주문생산정보를 제공하고, 부품공급업체는 그 주문생산정보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양의 단위 부품을 생산하여 적시에 S 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이다.

다)

피고는 직서열 방식에 따른 적시 납품을 위해 S 회사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양의 엔진을 주문 순서별로 일 13회 가량 납품하였다.

2)

1공장의 구체적인 생산과정

가)

개관 1공장 가공라인과 조립라인은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1 대부분 공정이 자동화 설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가공라인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2 조립라인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한다. 가공라인에서 외부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엔진 주요 구성품을 가공하여 가공완료엔진을 생산하고, 조립라인에서 가공완료엔진에 구체적인 사양에 따른 부품을 조립하는 조립공정을 거쳐 AG 차량에 들어가는 카파엔진을 생산한다. 가공라인에서 생산되는 가공완료엔진은 연 25만대 정도이고, 조립라인에서는 가공라인 뿐만 아니라 외주업체에서 생산된 가공완료엔진까지 공급받아 연 32만대 정도의 엔진을 생산한다. 가공라인 및 외주업체에서 생산된 가공완료엔진은 적치장에 일정기간 적치되어 있다가 물류를 담당하는 피고 협력업체에 의해 조립라인 시작 부분 로봇설비 앞으로 운반된다. 로봇설비는 주문 순서에 따라 필요한 가공완료엔진을 조립라인으로 투입한다. 조립라인에서 조립공정이 마쳐지면, 물류를 담당하는 피고 협력업체가 완성된 조립엔진을 S 회사에 납품한다.

나)

1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구체적인 업무수행 형태 등 1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조립라인에서 카파엔진을 조립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수행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S 회사가 수립한 생산계획상 주문생산정보 등을 토대로 월간 예시물량 계획, 주간물량 계획을 수립하여 사내협력업체를 포함한 협력업체에 대한 주문생산정보를 작성하고 이를 AH 사이트를 통해 협력업체와 공유한다. 피고가 주문생산정보를 1공장 생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엔진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생산정보가 생산정보 모니터에 나타나게 되고, 피고는 S 회사의 주문생산정보 변경 등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이를 즉각 수정하여 새로운 주문생산정보를 입력하였다. S회사는 피고에게 엔진을 주문하면서 엔진생산시 유의해야할 사항 등이 기재된 엔진도면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도면에 기재된 주요 내용이 거의 그대로 기재된 조립 QC공정표를 제작하였으며, 위 조립 QC공정표에 기초한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었다. 2 1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작동중인 컨베이어 해당공정 부분에 위치하여 조립중인 엔진이 도달하면 작업을 위해 컨베이어 작동을 중단시킨 후 그때그때 해당엔진에 결합해야할 결합대상 부품관련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작업공정 모니터를 참조하여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 등에 따라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컨베이어를 작동시켜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킨다(이른바 'Stop & Go 방식'). 3 피고는 피고 소속 직원, 사내협력업체 관리자 등이 참여하여 조립과정에서 확인한 불량현황 및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발표하는 일일품질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 직원은 일일품질회의 결과(불량발생공정, 불량내용 원인, 조치내용 및 대책)를 1공장 조립라인에 위치한 'KAPPA 조립 일일 불량현황'에 기재하였다. 사내협력업체 소속관리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 직원 기재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량대책을 지시하였다. 4 피고는 소속 직원 중에 검사(이른바 'QC')라는 직책을 두었는데, 검사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가 정한 강도로 볼트를 체결하였는지 등을 측정하고, 조립업무 과정에서 부품 불량 등이 보고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다.

3)

2공장의 구체적인 생산과정

가)

개관 2공장에서는 외주업체로부터 가공완료엔진을 납품받아 조립라인에서 구체적인 사양에 따른 조립공정을 거쳐 AI, AJ 수출용 차량에 들어가는 4D56엔진을 생산한다. 외주업체에서 생산된 가공완료엔진은 적치장에 일정기간 적치되어 있다가 물류를 담당하는 피고 협력업체에 의해 공장 작업장으로 운반되어 조립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조립라인에서 조립공정이 마쳐지면, 물류를 담당하는 피고 협력업체가 완성된 조립엔진을 S 회사에 납품한다.

나)

2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근로자들 구체적인 업무수행 형태 등 2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조립라인에서 4D56엔진을 조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수행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1공장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주문생산정보를 작성하고, 이를 AH 사이트를 통해 사내협력업체와 공유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컴퓨터에 주문생산정보를 입력하고 이는 생산정보 모니터에 나타나게 된다. 사내협력업체는 주문생산정보를 기초로 구체적인 엔진사양이 기재된 엔진조립사양서를 출력하여 조립라인 첫 공정에 가공완료엔진과 함께 투입한다. 2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작동중인 컨베이어 해당공정 부분에 위치하여 조립중인 엔진이 도달하면 작업을 위해 컨베이어 작동을 중단시킨 후 그때그때 엔진조립사양서와 엔진품번에 대응하는 부품조견표를 대조하여 결합대상 부품을 결정한 후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에 따라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컨베이어를 작동시켜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킨다. 3 2공장 내부에는 피고 직원 1명이 근무하는 피고 출장사무소가 위치하여 있었는데, 위 직원은 엔진이 완전히 조립되기 전 1일 2회 정도 1개의 제품에 대해 샘플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QC 품질점검대장에 기재하였다.

라.

사내협력업체 생산량 및 도급비 청구 등

1)

X는 2015. 1. 26.부터 2015. 2. 25.까지 31일 중 휴무일 9일을 제외하고 22일 동안 매일 10시간씩 조립라인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 2일을 제외한 나머지 20일 동안엔진생산량은 최저 663대에서 최고 675대로 일정하다. Z은 위 기간 중 휴무일 9일을 제외하고 22일 동안 매일 10시간씩 조립라인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 2일을 제외한 나머지 20일 동안 엔진생산량은 최저 661대에서 최고 684대로 일정하다. AE은 위 기간 중 휴무일 10일을 제외하고 21일 동안 매일 8시간씩 조립라인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 1일을 제외한 나머지 20일 동안 엔진생산량은 최저 192대에서 최고 198대로 일정하다.

2)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에게 도급비를 청구하면서 주된 엔진조립 기성고 이외에 가공, 외주검사, 내구시험, 개선반, CKD 파견, 품질파견, 피지원공수(工數, Loss), 인건비(인력비용)라는 명목으로 기성고를 청구하였다. 피지원공수 기성고는 해당 피지원공수 작업에 대한 투입인원과 작업시간을 곱한 투입공수에 위에서 살펴본 계약임률을 곱한 금액이고, 피지원공수 작업내용에는 1 품질설비청소, 자재보관장 청소, 중식작업,120공정 오퍼레이터지원 및 품질설비청소, 자재보관장 바닥 도색, 설비청소 및 작동상태 점검, 안전교육(이상 X), 2 세척액교환, 패드청소, 설비 패드청소, 라인점검, 안전교육(이상 Z), 3 출하검사, 세척라인 조출작업, 세척라인 중식작업, 세척액 교환, GA 헤드 A/S 생산, J3라인 작동유 제거, 착화룸 공사 지원, 쎄타 LPI 조립, 미착화엔진 착화 작업 자재검수, 차종변경, J3 자체팩 해체, 정기안전교육(이상 AE)이 포함되어 있다.

마.

사내협력업체 인사관리 사내협력업체는 해당 업체 명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해당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였고, 피고와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 역시 휴가원, 조퇴계 등을 제출하여 소속 업체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야 근로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하여 이로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연말정산 업무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였고, 해당 업체의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였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이 사건 도급계약 수행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바.

선행소송의 진행경과 등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1, 2공장에서 자동차엔진조립 등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4417, 2016가합9089(병합), 같은 법원 2017가합9239, 2018가합10250(병합)], 위 소송에서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1, 2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모두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05844, 2005851(병합) 판결, 2021. 7. 8. 선고 대법원 2018다243935,243942(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28. 선고 2019나2010758, 2010765(병합)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82657, 2021다282664(병합) 판결, 이하 위 각 관련사건을 '선행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19, 22 내지 37, 39, 44, 45, 114, 1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내협력업체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작업표준서나 중점관리표, 작업공정 모니터(1공장), 부품조견표(2공장)에 따라 조립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을 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해당 조립업무를 수행한다. 작업공정 모니터, 부품조견표는 구체적 사양에 따라 어떠한 부품을 조립하여야 할지 결정하게 되는 근거이고,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는 결정된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을 기재한 것이다. 작업공정 모니터와 부품조견표는 피고가 작성한 주문생산정보에서 산출되는 것이고,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의 실질적인 작성자는 피고라고 보인다.

2)

사내협력업체 관리자들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시·결정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하여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엔진조립 기본 교육을 하거나 사내협력업체에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직원들은 1, 2공장을 순회하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수기로 기재한 메모를 남기거나 메신저를 통해 하자 발생에 대한 조치, 작업 내용의 변경, 설비 청소·점검, 연장근무 여부 등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4)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엔진조립 업무는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이며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등에 따라 일일작업량이 실질적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사내협력업체가 이를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생산계획을 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가 계획한 전체 엔진생산 일정 등에 연동하여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5)

엔진조립공정에 필요한 전체인원이나 각 조립공정별 투입인원에 관한 실질적인 작업배치권은 피고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 피고의 생산계획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지시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은 위 지시에 구속되었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 대하여 노무교육을 시행하거나 그 노무관리에 관하여 회의체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6)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엔진조립 업무 이외에도 가공업무, 출하검사, 자재검수, 외주검사, 내구시험, 개선반, CKD 파견, 품질 파견, 설비청소, 공장 청소나 도색 작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하거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엔진생산설비에 관한 통상적인 점검, 세척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급비를 별도로 지급하였고, 소속 근로자 이외에 별도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인력비를 지급하였다.

7)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대부분이 신규 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었다. 그리고 엔진조립 업무에 관한 전문성·기술성은 작업지시서 등을 실질적으로 작성한 피고 측에 있었다고 보이며, 일의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내협력업체가 일반적으로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 왔다고 보이지 않는다.

8)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은 각 원고별, 사내협력업체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어야 함에도,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명확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들을 일률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들을 관리함에 있어 차등을 두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2 원고들이 제출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서 자동차엔진조립·생산업무에 종사하였고, 원고 개인별로 파견근로관계의 판단요소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특별히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각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가.

관련 법령의 내용

1)

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된 파견법(이하 '제정 파견법'이라고 한다)은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였다.

2)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파견법(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사용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3)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파견법(이하 '개정 파견법'이라고 한다)은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고 한다).

4)

제정 파견법 하에서 사용사업주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고, 구·개정 파견법 하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와 사이에서 별지3 원고별 근무이력의 '소속업체 변동내역'란 기재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평택 1, 2공장에서 자동차 엔진조립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렇다면, 피고는 1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정 파견법 시행 이전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원고 J, L, N에 대하여는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별지3 원고별 근무이력의 해당 원고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일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2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ᄀ 개정 파견법 시행 이전에 입사하였으나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원고 A, B, D, F, G, I, K, O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하며, ᄂ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에 입사한 원고 C, E, H, M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각 입사일인 별지3 원고별 근무이력의 해당 원고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일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구·개정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은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 I<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2. 31.까지,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서 실제 수령한 임금과 원고들 중 사내협력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이 고용단절 기간에 얻은 중간수입 등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구체적인 쟁점에 관한 판단<2>

1)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피고가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급여가 아니고, 고정성을 결여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들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이므로, 손해배상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85 내지 90, 95 내지 98, 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제1항은 종업원의 임금에 관한 세부사항을 임금규정에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임원, 연봉제 사원, 준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들에게 지급될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 정한 '인사규정(사원 임금)'을 마련하여 두었는데, 이에 따르면 종업원들의 '매월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는 월 급여 및 연월차 수당과 함께 '정기적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2 피고는 단체협약 제41조 제3항과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2개월 이상 근속한 생산직 직원이면 누구에게나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종업원들이 2개월 이상 근속한 이후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점, 3 피고는 단체협약 제41조 제4항과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 제4항에 따라 종업원들이 결근하거나 업무상 질병 외 휴직한 경우,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종업원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이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정해진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2개월 이상 근속한 생산직 직원이면 업적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점, 2 상여금 지급 대상인 직원이 결근하거나 업무상 질병 외 휴직한 경우 또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3 피고가 상여금의 지급률(연간 상여기준액의 750%)과 지급시기(짝수 달의 25일에 각 100%씩, 설날 및 추석 휴가의 5일 전과 하기 휴가시 각 50%씩)뿐만 아니라<3>, 상여금의 계산방법[(기본일당 × 30일) + 상여포함수당(직책수당, 직급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 직급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본인수당2, 연금수당, 자격수당) + (통상시급 × 45시간)]에 대하여도<4> 미리 확정하여 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종업원들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3 피고가 상여금의 지급률(연간 상여기준액의 750%)과 지급시기(짝수 달의 25일에 각 100%씩, 설날 및 추석 휴가의 5일 전과 하기 휴가시 각 50%씩)뿐만 아니라<3>, 상여금의 계산방법[(기본일당 × 30일) + 상여포함수당(직책수당, 직급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 직급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본인수당2, 연금수당, 자격수당) + (통상시급 × 45시간)]에 대하여도<4> 미리 확정하여 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종업원들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이 사건 상여금은 본질적으로 경영 실적이나 근무 성과에 대한 상으로서 주어지는 급여로서 이를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고, 2 위 상여금을 실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 그 지급 시기에 따라 1일에 대응하는 상여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점에서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3 일 소정근로시간의 1/2 미만을 근무하고 조퇴한 경우 또는 외출하여 허가받은 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고 조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 처리되어 실제 근로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 사건 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 및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1 임금 중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여금의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경영 실적에 대한 상으로 지급하는 '특별 상여금'을 이 사건 상여금과 구별하여 정하고 있어<5> 이 사건 상여금을 경영 실적이나 근무 성과에 대한 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 연중 계속 근로자의 경우 연 750%의 상여금 전액을 지급받고, 연중 퇴사자의 경우 퇴직일까지의 지급률을 재산정하여 기지급률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는바<6>, 이에 의하면 위 상여금의 일할계산 대상기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정근로 1일에 지급받게 되는 상여금의 액수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의 1/2을 채우지 못하고 조퇴하거나, 외출 후 예정된 시간 내에 복귀하지 못한 경우 등을 연월차휴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일할계산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감액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 및 고정성을 부정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상여금을 매년 짝수 달의 25일(각 100%씩), 설날 및 추석 휴가의 5일 전, 하기 휴가시(각 50%씩)에 지급하여 온 점, 피고는 2개월 이상 근속한 생산직 직원이면 누구에게나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상여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 및 일률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등에 오류가 있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들의 산정방식은 피고의 사원임금규정(갑 제95, 96호증), 수당관리규정(갑 제97, 98호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7>,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호봉산정 기산점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호봉과 근속기간을 산정하였으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제 고용관계가 성립한 날은 고용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의 확정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호봉과 근속기간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이 정하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따르는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이때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 등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호봉과 근속기간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파업으로 인한 근로미제공 기간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AA, 유한회사 X, 주식회사 AF 소속 원고들은 피고가 2020. 8. 10.부터 원고들의 근무지를 평택 1, 2공장에서 울산 3공장으로 변경한 것에 항의하여 그 무렵부터 평택 1, 2공장 앞에서 농성을 하며 근로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상응하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제정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단절로 인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한 기간이 있더라도,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로서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제정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있던 중에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중단 또는 종료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제공 중단은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였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9, 1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원고들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이 사건 선행소송 관련 소 취하 내지 부제소 합의서 작성자만을 선별하여 신설 법인(주식회사 AK)으로 고용을 승계시키고 평택 1공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조치한 반면,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지를 울산 3공장(울산 울주군 AL 소재)으로 변경하도록 한 것(이하 '이 사건 전보조치'라 한다)에 항의하며 2020. 8. 10. 무렵부터 근로제공을 거부한 점, 2 이 사건 전보조치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3. 피고가 소송의 취하 또는 부제소 여부에 대한 노동조합 지회와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울산 3공장으로 전보된 근로자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하라는 재심판정[AM/AN(병합)]을 내린 점, 3 피고가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956)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 점, 4 위 재심판정은 평택 1공장 소속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울산 3공장 전보행위가 그 판단 대상이었으나<8>, 이 사건 전보조치의 경위와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평택 2공장 소속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의 전보조치 또한 평택 1공장 소속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조치와 달리 판단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파업으로 인한 근로제공중단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능률향상수당 및 2교대 전환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 A, B, C, D, E, F, G, H은 능률향상수당과 2교대 전환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8. 5.경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주간연속 2교대로교대제를 개편하면서 주간연속 2교대 도입으로 인한 연장, 야간 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능률향상수당과 2교대 전환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간연속 2교대조와 함께 상시주간조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시주간조에서 근무한 기간에는 주간연속 2교대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해당기간 동안 상시주간조가 아닌 주간연속 2교대조에 소속되어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해당기간 동안의 능률향상수당과 2교대 전환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결론

1)

피고가 위와 같이 다투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5 내지 108, 111,1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산결과는 별지4 원고별 청구액 계산식 기재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과 기수령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면, 그 연도별로 별지1 연도별 인용액 합계표의 각 연도별 기재 원고별 각 돈과 같고, 이를 원고별로 모두 합하면 같은 표의 '인용액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돈이 된다.

2)

그렇다면 피고는,

가)

원고 J, K, L, M, N, O에게, 별지1 연도별 인용액 합계표 중 '인용액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돈 및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9>에 따라 그 중 같은 표 연도별 인용액의 1 '2017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 '2018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3 '2019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4 '2020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5 '2021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각 위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원고 A, B, C, D, E, F, G, H에게는, 별지1 연도별 인용액 합계표 중 '인용액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돈 및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같은 표 연도별 인용액의 1 '2017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 '2018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3 '2019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4 '2020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5 '2021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I, J, K, L, M, N, O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정영민 김윤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