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B은 2009. 1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윤활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2011. 6. 13. 계약기간을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6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 회사는 A와의 자동차 윤활유 거래분 매출액의 일정 비율(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2% - 4%로 그 비율을 정하였다)에 해당하는 이익배당금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되, 이익배당금 중 24.2%를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출자계약에 대하여 2013. 2. 20. 계약기간을 2018. 2. 28.까지로, 이익배당금 산정비율을 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2.2% - 4.4%로, 이익배당금에서 공제할 법인세 및 주민세 비율을 22%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출자계약을, 2013. 6. 5. 이익배당금 산정비율을 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2.25% ~ 4.5%로 변경하는 내용의 출자계약을, 2015. 7. 16. 출자금액을 3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출자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5. 31. 계약기간을 2018. 5. 31.까지로 연장하면서 별도의 해지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2년씩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2016. 5.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16년경 원고와 피고 회사는, ① '피고 회사의 자동차 윤활유 판매업 중 A와의 거래분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위 사업의 진행, 관리, 지원 등의 용역을 피고 회사에게 제공하고, 성실한 용역 제공 및 상호 책임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6억 원을 2011. 6. 13.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며, 피고 회사는 매월 A와의 자동차 윤활유 거래분 매출액의 일정 비율(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1.56% ~3.12%로 그 비율을 정하였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고, 계약의 해지 내지 종료 시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1. 6. 13.자 용역거래계약서, ② 위 2011. 6. 13.자 용역거래계약서 내용 중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액수를 3억 원으로, 그 지급시기를 2015. 5. 28.로, 용역수수료 산정비율을 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1.75% ~ 3.5%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2015. 7. 16.자 용역거래계약서, ③ 위 2015. 7. 16.자 용역거래계약서 내용 중 계약기간을 2018. 5. 31.까지로, 용역수수료 산정비율을 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2.35% - 4.7%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2016. 5. 31.자 용역거래계약서(이하 위 각 용역거래계약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원고에게 지급될 용역수수료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의 돈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6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1년경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약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피고 B은 원고에게 지급될 이익배당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 회사와 공모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익배당금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의 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가 실제로 원고를 대신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합계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는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6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2016. 5.경 이 사건 각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익배당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총 6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이를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약정이 피고 B의 '정상적인 원고의 활동을 방해하는 유언비어 유포, 비방, 허위사실 날조 내지 유포'를 그 조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2016. 7.경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자를 2011. 6. 13., 2015. 7. 16., 2016. 5. 31.으로 각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유효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 내지 계약상 근거 없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익배당금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의 돈 합계 6억 원 상당을 공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 및 관련 서류인 안전교육 실시결과보고서를 위 각 문서에 명시된 작성일 이후에 작성하였음에도 그와 같이 작성일을 달리하여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다.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무효인 경우에는, 피고 B이 허위의 내용 및 작성일자를 기재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사무실에 비치한 행위는 '허위사실의 날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다.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에 갑 제7호증, 을가 제2, 5 내지 7호증, 을나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 법무실장 D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의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데(제1항), 위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나(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2010년경 원고의 전임자 약 40명 중 7명을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A가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전임자 급여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피고 회사에게 각 출자하고, F과 피고 회사로부터 각 매월 이익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F 및 피고 회사와 각 체결하였다. 원고가 F과 사이에 체결한 위 계약 내용에도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하게 원고에게 지급할 이익배당금 중 22% 내지 24.2%를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은 당초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약 3,0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당시 피고 회사와 A 사이의 자동차 윤활유거래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익배당금이 월 약 4,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어 그 이익배당금 중 22% 내지 24.2%를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공제함으로써 매월 약 3,000만 원 정도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정한 것일 뿐,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거나, 피고 회사와 공모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에게 지급될 이익배당금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의 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1. 6.경부터 2019. 3.경까지 매월 이익배당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최초 계약체결일 다음달인 2011. 7.경부터 2013. 5.경까지 약 2년 동안은 매월 약 3,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이 지급되었고, 2013. 6.경부터 출자금액이 3억 원으로 감축될 무렵인 2015. 5.경까지 약 2년 동안은 매월 약 3,51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는 매월 약 1,750만 원, 2016. 5.경부터 2019. 3.경까지 약 3년 동안은 매월 2,350만 원이 지급되었던 점, ② 이 사건 계약상 피고 회사와 A 사이의 자동차윤활유 거래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위 각 돈을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는 위 윤활유 거래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급액 상당의 강의료, 출장비, 교재비 등이 계산된 강의료 청구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거래처별 매출액이 매월 다를 것으로 보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기간별로 상당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던 점, ③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에 관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원고로, 공급받는 자가 피고 회사로, 품목이 2011. 7.경부터 2015. 9.경까지는 알선수수료로,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는 지분참여수익으로, 2016. 6.경 이후에는 용역수수료로 각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④ 2016년경 작성된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6억 원 내지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A와의 자동차 윤활유 거래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계약종료 시 6억 원 내지 3억 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그 실질적인 내용이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 작성 전후로 실제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자동차 윤활유 판매업의 진행에 관한 용역 내지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비롯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리점 사업주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3. 2. 20.자 강의 위촉계약서(을가 제5호증), 안전교육실시결과보고서 등이 작성되었는바, 위 각 문서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이익배당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한 회계처리 내지 자금출처확인 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금액 전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상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의 공제비율은 관련 법령상 해당 세율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피고 B이 2016. 5.경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6억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B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6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18. 9.경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면서 피고 B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9. 12. 30.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출자금 6억 원에 대하여 매월 3,000만 원 정도의 이익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이익배당금 4,000만 원에서 법인세 등 법정비용 공제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위 조항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원고의 사무국장, 재정실장 등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법인세 등 법정비용은 이익배당금액을 맞추기 위한 회계상 금액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 B이 배임의 의사로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등 법정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아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전임자 급여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와 당시 A 법무실장, 원고 대외협력실장 등이 "A 측에서 출자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에서는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피고 B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A 측의 주도 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 및 배당금 산정의 주체가 아니었고,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최초 출자계약 회사인 F과의 계약내용에도 법인세 등 명목의 공제 내용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익배당금이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자신이 정상적인 원고의 활동을 방해하는 유언비어 유포, 비방, 허위사실 날조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 원고에게 '노동조합비(전임자임금) 수익 손실분'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피고 B의 '정상적인 원고의 활동을 방해하는 유언비어 유포, 비방, 허위사실 날조 내지 유포'를 그 조건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 조합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후인 2016. 7.경 원고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 및 관련 서류인 안전교육 실시결과보고서를 위 각 문서에 명시된 작성일 이후에 작성하였음에도 그와 같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작성 경위,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조건인 '허위사실의 날조' 등 원고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황경환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