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9세)와 SNS 어플리케이션인 ‘틱톡’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3.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틱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아동의 프로필 화면 등에서 피해아동의 얼굴과 모습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9:0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 아동에게 “근데 제가 보여달라는거 해주시는건 되시나여..,, 그래두 저는 해주셧으면하긴해여.., 영상통화로 제가 보여달라는데루 전부다 보여주셧으면해여”, 나중에 가능하실때해주셔도되여,근데 그때는 못한다거나 안한다고 하시지않고 무조건 해주신다고 약속 해주셧으면해여, 넹, 근데 야한거두 포함인데 괜차나영”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