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19
판결선고
2020. 8. 21.
범죄사실
피고인 F은 아산시 G에 있는 'H'의 대표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업체의 근로자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 F은 2019. 3.경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회사에서 근무를 계속하되 형식적으로만 퇴사처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제외한 월급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에 승낙하여 2019. 3. 31.자로 모두 퇴사 처리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사실은 2019. 4.경부터 2019. 7.경까지 'H'에서 근무하고, 2019. 7. 26.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피고인 F의 처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취업 중에 있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5. 7.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사실은 2019. 4.경부터 2019. 8.경까지 'H'에서 근무하고,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인 F의 처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취업 중에 있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5. 3.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사실은 2019. 4.경부터 2019. 8.경까지 'H'에서 근무하고, 2019. 8. 말경부터 2019. 11. 4.경까지 피고인 F의 처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취업 중에 있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5. 3.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사실은 2019. 4.경부터 2019. 8. 6.경까지 'H'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취업 중에 있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4. 29.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E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피고인 F은 2019. 3.경 사업 운영이어려워지자 근로자 피고인 E에게 '회사에서 근무를 계속하되 형식적으로 육아휴직 처리를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제외한 월급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E은 이에 승낙하여 2019. 3. 1.자로 소급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사실은 2019. 3.경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H'에서 근무하고, 2019. 8.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취업 중에 있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육아휴직확인서와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4. 12. 육아휴직 급여 1,1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875,000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의 확인서
부정행위신고서
각 일용노임명세서, 통장거래내역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서, 2019년 출근기록, 통장거래내역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조회
각 수사보고(고용보험시스템 전산자료 입수), 수사보고(피의자의 입금거래내역 입수)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공동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고용보험의 부정수급행위는 보험기금의 부실을 초래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의 촉진이라는 고용보험의 목적을 형해화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F은 근로자이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한 자인 점, 각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보험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 F은 부정수급액에서 직접적으로 분배받은 금액은 없는 점, 피고인 A, B은 각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징수금 전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 C, D, E은 징수금을 지속적으로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수급액이 적은 점
판사 김봉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