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9. 1. 선고 2021가합1430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9. 26.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비상장회사이고, 자본금은 3억 원이며, 발행주식총수는 60만 주이다. 피고 회사의 주주 및 그 보유주식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20. 9. 26. 중임되었다. 피고 C은 2019. 4. 2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0. 9. 26. 이를 모두 사임한 후 다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21. 4. 30.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 공동대표규정이 폐지되고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되면서 피고 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21. 9. 10.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피고 C을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하고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 회사는 2021. 10.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에 피고 C에 대한 이사해임의 건이 상정되었으나, 위 해임안건은 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마.

현재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원고, 사내이사인 피고 C 및 D(2020. 9. 26. 취임), F(2021. 10. 27. 취임), 감사인 E(2020. 9. 26. 취임)이 재직 중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G(피고 C의 부친)이 공동으로 안성시 H 일원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원고와 G은 ‘원고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G은 이 사건 사업의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되, 원고가 지정하는 1명과 G이 지정하는 1명을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I(피고 C의 전 남편)가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에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 후 G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I가 2018. 3. 6. 공동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G이 직접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G도 2019. 4. 25. 공동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 C이 G 대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갑자기 원고의 비위 혐의를 포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고, 2021. 4. 30. 개최된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되었으며,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 C은 그 이후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 아파트 신축공사가 장기간 지체되게 하였고, 피고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제세공과금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임의로 사무실을 폐쇄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근을 막는 등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필수적인 인력에 대하여 무분별하고 위법한 징계를 자행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피고 회사의 상호와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주고 위 사람들을 통해 공사현장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배임 및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원고를 무고하였고, 피고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아무런 동의 없이 탐지·이용하고 개인물품도 무단으로 수거하였으며,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하거나 적법한 이사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령에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위 해임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이사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공증사무소와 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주주제안권 행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 안건의 상정을 요구하는 등 법률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지 않은 채 자신에 대한 유·불리만을 따지면서 위력으로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 C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막대한 혼란과 분쟁이 초래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 C의 해임을 구한다.

나.

피고들

원고의 피고 C의 해임사유에 관한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이사의 해임사유인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주로 위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문제 삼아 해임사유로 주장하나, 위 피고는 이미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되었고 더 이상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이유로 피고 C을 다시 이사의직에서도 해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잠탈하여 전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재 피고 회사의 임원들 중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모두 원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고, 피고 C이 해임될 경우에는 피고 회사의 임원들 중 원고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 원고는 자신을 견제할 수 있는 임원을 피고 회사에서 축출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 C이 이사의 직에서 해임되어서는 안 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위 조항에서 말하는 ‘직무’는 본래의 직무 자체뿐 아니라 그 직무의 수행과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것도 포함하고, ‘부정행위’란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고의의 행위를 말한다.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란 주의의무와 같은 일반적인 의무위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위법행위를 말하고, 단순한 임무해태 또는 주주와 이사 사이의 주관적인 신뢰관계의 상실 등의 사정만으로는 해임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이사해임의 소에서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상법 제385조 제2항의 문언상 해임사유의 존부는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은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제1항),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상법 제381조 제1항)와 마찬가지로 이사해임의 소를 결의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사해임의 소에서 새로운 해임사유를 제소기간의 경과 후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해임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결의일로부터 1개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해임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6 내지 10, 12 내지 21, 23 내지 34호증, 을 제2, 11, 12,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 C에게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단독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J 주식회사가 2021. 6.경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요구한 민원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비록 피고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기는 하나, 그 당시 3명의 이사(원고, 피고 C, D)가 재직하고 있어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상법 제393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6항 참조), 피고 회사의 주요한 업무집행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가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 제2항).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민원의 처리가 지체되고 있어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위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 회사의 이사들이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위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어 결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이사회 결의에 따른 업무집행을 거부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 C의 이사로서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4대 보험료 등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과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해졌다거나 피고 회사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상 제재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어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 C의 이사로서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고의에 의한 직무 관련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피고 C이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회계감사를 이유로 임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회계감사를 위해 2021. 5. 12.부터 2021. 5. 14.까지 3일간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일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직원들을 해고하지는 않았고, 원고가 부당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K, L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정당한 회계감사의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실을 폐쇄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 또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④

피고 C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임직원 4명의 2021. 5.분 급여를 지급기일인 2021. 6. 10.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21. 7. 5.경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제43조 제2항)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C이 지연하여 지급한 임금의 액수, 그 지급이 지연된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가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지연한 행위만으로 이사의 해임사유인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닌 M, N에게 피고 회사의 상호와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주고, 위 사람들을 통해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공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은 ‘N은 2021. 7. 1.부터 2021. 9. 8.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던 직원이고, M과 N의 명함은 자신이 아니라 G이 만들어 준 것이다. 또한,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에는 비품 보관 및 인부들의 휴식을 위해 가설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 C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중에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들이 위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21. 11. 19.경 위 컨테이너를 임의로 철거해 버렸다. 그러자 위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급하게 다시 가설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두고 컨테이너 불법 설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N 등이 위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⑥

원고는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배임 및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는바, 피고 C이 원고를 고소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소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소인의 고소가 당연히 무고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원고를 고소한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에서 원고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⑦

원고는 ‘피고 C은 피고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아무런 동의 없이 탐지·이용하고 개인물품도 무단으로 수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회계감사를 위해 회사의 서류를 반출한 사실만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⑧

또한, 원고는 ‘피고 C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하였고, 적법한 이사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신청을 하고, 주주제안권 행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 안건의 상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사해임의 권한이 없는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법령에 위반하여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도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지적받고 주주총회의 소집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피고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주총회의 개최를 강행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회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바, 이사회 소집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사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중 대한 법령·정관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거나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 주주제안권 행사기간의 미준수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모두 이사의 해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⑨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원고와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던 G 측이 피고 C을 통해 독자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부당하게 원고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등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범죄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 C을 피고 회사의 이사의 직에서 해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가 주장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다투고 있고,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C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위 피고의 직무상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이상, 현 단계에서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 회사의 주주들 및 이사들 사이의 사적 분쟁으로 인하여 상호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류연중(재판장) 박효송 하지인

각주1) 이사해임의 소는 회사와 이사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서, 회사와 이사 중 한 당사자만을 상대로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그 기판력이 다른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별개로 진행된 소송에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사와 회사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 해임 여부에 관한 판결을 합일확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관리인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그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참조), 이사해임의 소 역시 이에 준하여 회사와 이사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피고 C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이상 피고 회사가 이를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참조).

각주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이므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민원의 처리가 지체되고 있었다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사회를 소집하여 다른 이사들과 함께 그 처리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으나, 원고 스스로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원고는 피고 C이 위 피고의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결국 피고 회사의 이사인 D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2021. 9. 10. 개최된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피고 C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갑 제4호증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