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6. 8. 선고 2021가합145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평택시 C 설립 및 운영 조례(경기도평택시조례 D, 2019. 6. 28.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문화예술의 창착·보급과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2020. 2. 19. 설립된 재단이고, 원고는 2020. 4. 6. 피고의 4급 팀장으로 채용되어 문화교류팀 및 문화사업팀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1)

E언론은 2021. 6. 21. “과도한 업무부담, A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고 직원의 퇴사율이 30%이고, 직원 중 55%가 이직을 고려한다. A팀장 때문에 직원들이 퇴사하고 육아휴직을 냈다.”는 등의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 6. 23.경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여부 등에 관한 개별대면을 실시하였고, 위 직원들이 원고와 분리근무를 희망한다고 하여 2021. 7. 5.부터 같은 달 13.까지 원고를 직원들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하게 하는 분리조치를 시행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21. 7.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E언론에 보도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4)

위 전수조사에서 총 13명의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거나, 원고가 다른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것을 목격하였거나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5)

피고의 사무처장인 F는 2021. 7. 26. 원고에게 위 13명의 직원들이 제출한 진술조서의 내용을 고지하여 주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6)

원고는 2021. 7. 27. 피고에게, 위 직원들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에 관한 경위 및 위 피해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정당한 업무 지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7)

한편, 평택시 문화예술과에서는 2021. 9. 1.부터 2021. 9. 3.까지 피고의 현장에 방문하여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13명의 직원 중 추가 진술을 거부하는 2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하여 대면 및 유선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자체조사 진술과 일치한다고 확인한 다음, 2021. 10. 18.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19. 2. 고용노동부)』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의 대표이사<2>인 G은 2021. 11. 16. 피고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면 조사, 전 직원 전수조사, 평택시 문화예술과의 현장방문 조사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고의 복무규정 제11조(복무의무),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복무 위반 사실이 중대하므로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1. 11. 16.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3)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은 2021. 11. 30. 원고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고의 복무규정 제11조(복무의무),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2021.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의 인사 규정 및 취업 규정

피고의 인사 규정 및 취업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

피고의 인사 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