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 3월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55
판결선고
2023. 1. 3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수원시 권선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납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G 신축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B 운영의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골조공사 및 전기공사를 맡았는데 전기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지 않으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수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주식회사 G 등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급한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경 외상으로 시가 2,867,92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23,331,193원 상당 전기자재를 공급받았다.
I 신축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경 위 피해자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산에 있는 I 신축공사현장의 정화조 공사 및 전기공사를 맡았는데 전기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1. 가.항 관련 자재대금 합계 155,156,253원을 미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I 등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급한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경 외상으로 시가 2,500,50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43,225원 상당 전기자재를 제공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안성시 K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이고, 피해자 J은 안성시 K 토지 소유주이자 지상 건물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공사의 부지 조성공사에 투입된 인건비가 25,000,000원이니, ‘L’를 운영하는 M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25,000,000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M에 대한 지급보증 각서에 서명하게 하고 25,000,000원의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현장 부지 조성공사에 투입한 인건비는 1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5,000,000원은 피고인이 ‘N 공사현장’ 등에 투입한 인건비로서 피해자와 무관한 채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5.경 M 명의의 계좌로 인건비 변제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P, B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지급보증각서, 수사보고(L Q 진술), 이체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청취), 계과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내역,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내역 및 지급내역 정리)-세금계산서 내역 및 지급내역 비교, 기간별 거래보고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정판결 첨부)-판결문 및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G 및 I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전기자재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G 신축공사 관련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D에게 공장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등을 도급하고 공사자금은 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공사대금의 지급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은행에 지급요청을 하면 은행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라 G과 피고인은 진행한 공사에 대하여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이 2013. 12. 16.~2015. 8. 6.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4억 6,067,065원이고, G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390,597,566원이므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15,469,499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은 2013. 12. 10.~2016. 5. 11.까지 피해자로부터 323,331,193원 상당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약 1억 6,800만 원을 지급하여 약 1억 5,500만 원의 자재대금을 미납하였다.
피고인은 마지막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15. 8. 6. 이후에도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약 1억 9,100만 원 상당의 G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G을 운영하였던 P는 ‘늦어도 2015년 초경 피고인에게 의뢰한 공사가 끝났고, 2015년 중반부터는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발주 자체가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5년 말경부터는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회사 자산을 임의로 가져갈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G 건물의 키를 맡겨 관리를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P 진술 및 G이 2016. 4. 30. 직권 폐업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2015. 8. 6. 이후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G을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규모의 공사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P의 부탁을 받고 G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G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재를 가져갈 때마다 단기간 내에 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변제기한을 수시로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인바(증거목록 순번 74번의 증거기록 제5권의 130쪽 참조), 이러한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약속한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외상대금 액수도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대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하면서도 자재를 납품받았다고 보인다.
I 신축공사 관련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이 상당한데도 또 다시 대금을 곧바로 지급해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재를 공급받았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넉넉히 인정된다(한편, 피고인은 I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정산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액수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일관성이 없고, I의 O도 피고인에게 일부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가 수사기관에서는 20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약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등 부정확한 진술을 하며,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납한 자재대금의 액수 및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해온 태도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아 보이고, 피해변제 및 합의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다소 약한 정도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이고, 피해금 중 합계 1억 7,6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책임을 다른 원인으로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최파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