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 30. 선고 2021고단2555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 3월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