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613,2021
판결선고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344』(피고인 A)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D(D, 31세)과 피해자 E(E, 36세)은 위 주식회사 B 소속의 근로자들이다. 주식회사 B은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을 열분해로에 넣어 최고 400℃로 약 14시간 정도 가열하여 발생하는 유증을 냉각시켜 재생유를 만드는 폐기물 처리업체로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장 내부에 설치된 열분해로가 폭발하지 않도록 볼트를 제작한 다음 그 체결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범죄사실]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위 주식회사 B 공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열분해로가 설치된 공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는 등 그 폭발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위와 같은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열분해로 가동을 중단시켜 폭발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0. 9. 18. 18:26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 내부에 안전밸브나 파열판 등 내부 과압방출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3번 열분해로의 압력이 높아져 유증이 새어나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가동중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면 개폐문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체결된 볼트만 더 조이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유증이 분출될 때마다 열분해로 가동중지 없이 체결된 볼트를 계속 조이는 작업을 8회에 걸쳐 계속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가동중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한 볼트가 파단되면서 같은 달 19. 03:55경 유증의 대량 분출에 따라 위 열분해로가 폭발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 탄화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근로자 D 고용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사이에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였다.
근로자 E 고용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5.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사이에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고용하였다.
『2021고단613』(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위 주식회사 B 공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D, 31세)과 E(E, 36세)은 위 주식회사 B 소속의 근로자들이며, 주식회사 B은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을 열분해로에 넣어 최고 400℃로 약 14시간 정도 가열하여 발생하는 유증을 냉각시켜 재생유를 만드는 폐기물 처리업체로서, 평소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장 내부에 설치된 열분해로가 폭발하지 않도록 볼트를 제작한 다음 그 체결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1>, 열분해로가 설치된 공장의 경우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는 등 그 폭발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위와 같은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열분해로 가동을 중단시켜 폭발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20. 9. 18. 18:26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 내부에서, 안전밸브나 파열판 등 내부 과압방출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3번 열분해로의 압력이 높아져 유증이 새어나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가동중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전면 개폐문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체결된 볼트만 더 조이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로자들은 유증이 분출될 때마다 열분해로 가동중지 없이 체결된 볼트를 계속 조이는 작업을 8회에 걸쳐 계속하게 되었고, 가동중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한 볼트가 파단되면서 같은 달 19. 03:55경 유증의 대량 분출에 따라 위 열분해로가 폭발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 탄화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1028』(피고인들)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C 소재 B(주) 평택지점의 대표자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020. 9. 25.경 위 장소에서,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의 가열로 뒤쪽 모터 회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핸드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인화성 액체를 제조ㆍ취급함에도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가열로 위쪽 작업발판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의 물탱크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사업장을 두고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을 열분해로에 넣어 가열하여 발생하는 유증을 냉각시켜 재생유를 만드는 폐기물처리업체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의 출입국사범 고발서
각 사체검안서(D, E)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화재(변사)사건 감식결과보고
변사자 지문에 의한 신원회시
화재현장사진
각 부검감정서
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화재(변사)사건 감식결과 보고, 화재(변사)사건 국과수 합동 감식 결과 보고, 폭발(화재, 변사)감식 결과서
사고 당시 현장 CCTV 영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감식), 수사보고서(감정결과 종합)
[2021고단613]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2021고단1028]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 무자격자 고용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2>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2021고단613 사건의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한 열분해로는 가동 시 회전운동을 하고 가스불로 가열하기 때문에 안전밸브나 파열판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였고, 대신 피고인은 압력계와 수동압력밸브를 여러 개 설치하여 과압 폭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더욱이 이 사건 폭발사고가 일어날 당시 열분해로는 기준 압력을 초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애당초 위와 같은 안전밸브나 파열판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폭발사고는 예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설령 그 위반의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폭발사고 및 근로자들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 판단 항목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사업주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조 제3항 등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이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규칙 제261조 제1항 제5호), 폭발이나 화재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규칙 제279조 제1항).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에 사용되는 열분해로는 위 산업안전보건기준이 적용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해당한다(규칙 별표 7).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위반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의 내용은 ‘열분해로가 설치된 공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는 등 그 폭발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위와 같은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열분해로 가동을 중단시켜 폭발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열분해로에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 과압방출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압방출장치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설비의 구체적인 운용과정에서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그 폭발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 즉 앞서 본 규칙의 내용과 같이 폭발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는 것을 그 안전조치의무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을 열분해로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유증을 냉각시켜 재생유 등을 생산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당시 안전관리책임자였고, 위 회사의 주요한 생산설비인 열분해로는 가열에 따른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을 내재한 설비로서 피고인 또한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는바, 다만 위 열분해로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밸브나 파열판 등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과압방출장치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2020. 9. 18. 18:26경 위 회사 공장 3번 열분해로(이하 ‘이 사건 열분해로’라 한다)의 작동 과정에서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전면 개폐문 사이로 유증이 새어나오는 것을 인지하였다.
평상시에 열분해로 가동 초기에는 유증이 새어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고열이 되었을 때 유증이 조금씩 새어 나오는데, 이 날은 평소보다 이른 시기에 유증이 새어 나오는 등 이 사건 열분해로에서 이상 징후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열분해로의 가동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가, ‘괜찮다’는 직원들의 말에 따라 그저 ‘잘 처리하라’는 말로써 수시로 전면 개폐문을 고정시키는 볼트를 더 조이는 일상적인 작업만을 지시한 채 같은 날 18:30경 퇴근하였다.
근로자들은 이후 유증이 분출될 때마다 체결된 볼트를 더욱 조이는 작업만을 계속하였고, 중간에 작업도구가 조이는 힘을 버티지 못하고 분리되는 등 볼트 체결 작업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이는 상황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증이 분출되는 등 보다 높은 위험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그 즉시 이 사건 열분해로의 가동을 중지하거나 그 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별도의 지시를 받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열분해로는 다음 날 03:49경 이후 더욱 잦은 빈도로 다량의 유증을 분출하기를 반복하다가 03:55경 더 이상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전면 개폐문이 볼트 파단으로 분리되면서 순식간에 폭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전날 이 사건 열분해로 가동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 징후를 통해 과압에 의한 폭발의 가능성을 인지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인으로서는, 특히 별도의 과압방출장치 등 안전장치가 없어 더욱 위험한 이 사건 열분해로의 폭발에 의한 급박한 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적인 조치로서 즉시 가동을 중지하고 설비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다면, 적어도 열분해로의 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현저한 폭발 징후가 나타나는 등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가동 중지 내지 대피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자신이 현장에서 대기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근로자들로 하여금 직접 현장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긴급히 가동 중지 내지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기상황별 대응기준과 행동요령을 지시해 두거나, 혹은 가동 상황과 이상 징후를 수시로 유선으로 보고받아 급박한 위험상황에서 자신이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들에게 가동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대비하는 조치를 해 두었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상 징후가 나타난 이 사건 열분해로를 계속하여 가동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유증이 분출될 때마다 볼트를 조이도록 하는 작업만을 지시한 채 방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폭발사고 직전까지 나타난 급박한 폭발 위험의 징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여 그 즉시 가동을 중지하거나 근로자들을 대피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것인바,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근로자들의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상당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근로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건 전날 이상 징후를 통해 이 사건 열분해로의 과압에 따른 폭발사고의 위험 내지 가능성을 감지하였음에도 즉시 가동을 중단하거나, 혹은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조치를 취해두지 않은 채 만연히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여 결국 이 사건 열분해로의 폭발로 인해 2명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의무위반에 따른 피해결과가 중대한 점, 체류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국인을 함부로 고용한 점
유리한 정상: 평소 열분해로 설비의 유지・보수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왔다는 등 그 안전조치를 현저하게 소홀히 하여 온 정황까지는 보이지 않고, 사건 전날 위험징후가 현저하고 명백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를 무겁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에 따른 죄책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적발된 다른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또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각주1) 공소장에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관계법령의 체계 및 내용, 위 문구에 뒤이은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 내용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으로 인한 예방조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바, 이 부분을 이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각주2) 2021고단344 사건으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먼저 기소되고, 2021고단613 사건으로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추가로 기소되었는바, 위 추가기소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행위 중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추가기소 사건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고 별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