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1. 21. 선고 2022가단13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82,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2014. 11.분 내지 2019. 6.분 임금 64,755,260원과 퇴직금 2,637,731원, 합계 67,392,991원(= 임금 64,755,260원 + 퇴직금 2,637,731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64,982,4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데 그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고, ② 원고의 임금 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에 지급일이 도래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먼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임금 채권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효 규정이 아닌 일반채권에 관한 시효 규정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인바, 원고가 구하는 임금의 각 지급일로부터 10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