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 11. 선고 2022가단1454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7.부터 2024. 1.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장비 및 기타 장비 부품 제조, 판매,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건설업, 배관제조업, 전문건설 하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D(2020. 3. 11. ‘주식회사 E’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반도체 기계설비업, 배관난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20. 1. 초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제안서(이하 ‘이 사건 사업제안서’라 한다)를 송부하였다.

<1>

다.

그 후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20. 1. 말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협력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2. 1.경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와 J가 K로부터 수주한 ‘K 2021년 DS부문 UT훅업 통합공종 유지보수 공사’ 중 ‘K 평택 UT훅업 시공 유지보수 평택 P1 라인’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21. 6. 25. 125,000,000원, 2021. 6. 28. 35,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마.

피고 C는 2021. 6. 25. 125,000,000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여금계약서’의 하단의 채무자 성명 란에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C는 2021. 6. 28. 35,000,000원과 관련하여 ‘대여금 계약서’(위 2021. 6. 25.자 대여금 계약서와 대여금액이 다를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함)의 하단의 채무자 성명 란에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한 후 위 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 계약서를 ‘이 사건 각 대여금 계약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 29,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원고는 K 평택공장의 배관공사를 도급받은 J로부터 배관의 설치와 철거 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소외 회사에 위 작업을 하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 B 등에게 위 작업을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전무이던 O이 잠적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 B 등에게 5월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 B 등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 B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2021. 6. 25. 원고에게 그 임금 상당액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재하수급인인 피고 B의 연대채무자로서 부득이 피고 B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으로 2021. 6. 25. 125,000,000원을, 2021. 6. 28. 35,000,000원 등 합계 16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금원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이로써 원고가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리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면서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각자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약정금으로서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만약 주위적 청구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또는 약정금 청구가 모두 인용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거나, 그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약정금으로서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그 상환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받기도 하였으므로, 설령 피고 B이 이 사건 금원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B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의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또는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C가 이 사건 각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하단의 ‘채무자’란에 자필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후 무인을 한 사실, 원고가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21. 6. 25.과 2021. 6. 28. 2차례에 걸쳐 합계 16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3, 5, 7, 9, 10, 11, 12, 14, 16, 18,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P’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피고 C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는 피고 C가 ‘P’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대여금 계약서 위쪽의 ‘채무자’란에는 피고 B이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도 피고 C의 주소가 아닌 피고 B의 본점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대여금 계약서의 본문 중 3항에는 “담보 및 연대보증인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 B과 피고 C 중 어느 일방이 주채무자이고, 나머지 일방은 연대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대여금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자였으므로 피고 B을 대표할 의사로 위 각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는 2021. 12. 10. 피고 B에 이 사건 각 대여금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대여금 상환 독촉 및 당사의 입장 통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금원의 상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최고서(이하 ‘2021. 12. 10.자 최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나 피고 C 개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상환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여금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B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금원의 상환을 약정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대여금 주장과 선택적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약정금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인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2021. 12. 15.(원고의 2021. 12. 10.자 최고서가 피고 B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대여금에 관하여 반환시기를 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대여금에 관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비대차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금전 대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차용자에게 그 반환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 B에 이 사건 금원의 상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2021. 12. 10.자 최고서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21. 12. 10.자 최고서가 2021. 12. 14. 피고 B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소장 정본이 피고 B에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1. 26.에는 2021. 12. 10.자 최고서가 피고 B에 도달한 2021. 12. 14.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은 그 다음날인 2022. 1. 27.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요지

(1)

피고 B은 2021. 2. 5. 원고와, 용역대금을 작업에 투입된 인력의 1일 노임을 180,000원으로 하여 산정하기로 하여 K 평택공장 내 P1, P2 사업장 내 배관설치물에 대한 유지보수작업(설치 및 철거, 교체)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2021년 4월분 노임 상당 용역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중 4,196,500원, 2021년 5월분 노임 상당 용역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중 188,749,946원 등 합계 192,946,446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법적 분쟁을 이유로 피고 B에 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조속히 소속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던 피고 B의 대표자 피고 C는 피고 B을 대표하여 원고가 미리 준비해온 이 사건 각 대여금 계약서에 서명․무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2)

그렇다면, ① 실제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금원을 대여받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소외 회사와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위 각 대여금 계약서에 의한 피고 B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거나, 또는 피고 B의 진의가 아님을 원고도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무효이고(이하 ‘피고 B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금원은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대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이 사건 금원 중 피고 B이 원고에게 상환할 금액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이하 ‘피고 B의 ②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2(하도급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호증의 2(하도급계약서)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O이 위 하도급계약서의 원고 대표이사 이름 옆에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인 듯한 인장을 날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 B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인영부분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졌고, 문서제출자인 피고 B으로서는 O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원고 내지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을 제1호증의 2(하도급계약서) 하단에 날인된 인장은 그 인영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의 인영과 차이가 있는 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피고 B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을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임에도 굳이 대여의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었던 점(피고 B의 이 사건 각 대여금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법적 분쟁을 이유로 피고 B에 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B의 위 주장 내용은 그 자체로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을 제32호증의 1, 2의 기재 및 청취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의 위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원고 내지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하도급계약서를 피고 B이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그리고 피고 B이 2021. 2. 5. 원고와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때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4개월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직접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B의 ①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여금 계약서에 나타난 피고 B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피고 B의 위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의 ②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7.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1.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요지

①

위 제2항(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중 다. 4)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 B은 2021. 2. 5.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2021년 4월분 노임 상당 용역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중 4,196,500원, 2021년 5월분 노임 상당 용역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중 188,749,946원 등 합계 192,946,446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 위 미지급 용역대금의 일부로서 2021. 6. 25.과 2021. 6. 28. 2차례에 걸쳐 합계 160,000,000원(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잔금은 32,946,446원(= 192,946,446원 – 160,000,000원)이다. ② 원고가 피고 B에 위 용역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하도급계약은 해지되었는데,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B이 지출하게 된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Q 주식회사 평택지점 등으로부터 합계 35,624,600원 상당의 각종 공구 등 자재를 매입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이 해지됨으로써 피고 B은 위 공구 등 자재 매입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피고 B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숙소를 마련하였으나 위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위 숙소의 차임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 B이 2021. 3.경부터 2022. 2.경까지 위 숙소의 차임으로 지출한 금액은 합계 141,046,000원이다. ③ 피고 B은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용역대금 잔금 및 손해배상금 합계 209,617,046원(= 용역대금 잔금 32,946,446원 + 공구 등 자재 매입대금 합계 35,624,600원 + 소속 근로자들의 숙소 차임으로 지출한 141,0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판단

반소 청구에 관한 피고 B의 위 주장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반소 청구에 관한 피고 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

각주1)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