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8. 11. 선고 2022가단6888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3. 31.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2021. 5. 14.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2021. 7. 1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B의 정관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B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3. 1. 31.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006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회생채무자인 B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라.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을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관리인으로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사이에, 매월 2,7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갑 제2호증) 및 연봉계약(갑 제4호증)을 체결하였는바, B로부터 2022. 5.까지 합계 303,708,466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회생채권이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6,874,541원<1> 합계 320,583,007원의 확정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B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B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가사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88조<2> 및 B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갑 제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급여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각주1) 303,708,466원 × 12% × 169/365

각주2)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