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1. 3. 31.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2021. 5. 14.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2021. 7. 1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B의 정관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B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3. 1. 31.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006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회생채무자인 B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을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관리인으로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사이에, 매월 2,7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갑 제2호증) 및 연봉계약(갑 제4호증)을 체결하였는바, B로부터 2022. 5.까지 합계 303,708,466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회생채권이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6,874,541원<1> 합계 320,583,007원의 확정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B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B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가사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88조<2> 및 B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갑 제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급여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각주1) 303,708,466원 × 12% × 169/365
각주2)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