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0. 5. 선고 2022가단6907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자동차운송 주선업, 특수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사원이다.

나.

원고는 2021. 11. 29.경 D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인을 E 주식회사로, 실차주를 원고로 하여 매매대금을 188,350,000원(기본가격 175,550,000원 + 옵션가격 12,800,000원)에 D 트랙터(차종 F 6×4. 570 G, 이하 ‘이 사건 특수운송차량’이라 한다) 1대를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C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특수운송 용역이 필요한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 본인이 활동하기 어렵게 되자 2021. 11.경부터 피고 B가 수행하는 특수운송용역 업무를 맡을 사람을 구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H의 소개로 피고 C과 접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특수운송차량을 구입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일감을 주고, 회사 인수 방식으로 현장특수운송사업권까지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약속을 믿고 이 사건 특수운송차량을 구입한 후 많은 비용을 들여 피고 C이 지정한 차량개조 영업사원을 통하여 특수운송용역 업무를 위한 옵션개조를 하고, 피고 C이 추가로 요구하는 차량개조까지 마쳤다. 그러나 피고들은 약속과 달리 2022. 4.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특수운송용역 일감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회사 인수 방식을 통한 현장특수운송사업권 이전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미 지출한 비용 외에도 차량할부대금을 부담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위 약속에 따른 일감 제공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특수운송용역 일감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영업용 화물 차량번호나 중고 ‘따리’<1>를 판매할 의도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특수운송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대표사원인 피고 C이 업무집행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B도 상법 제269조, 제210조에 의하여 피고 C과 연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특수운송차량을 구입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일감을 주고, 회사 인수 방식으로 현장특수운송사업권까지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원고도 이미 운송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특수운송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 C이 특수운송차량 영업사원을 소개하고, 원고의 부탁으로 옵션개조 업체를 알아 봐 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특수운송차량을 구입하여 특수운송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전적으로 원고가 결정한 것일 뿐이다. 원고가 특수운송용역업무를 수주하지 못한 것은 트랙터의 옵션인 ‘따리’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고들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약속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대표사원인 피고 C이 원고에게 특수운송차량을 구입하여 특수운송사업을 할 것을 권유한 것을 넘어 원고가 특수운송차량을 구입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일감을 주고, 회사 인수 방식으로 현장특수운송사업권까지 이전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의 대표사원인 피고 C이 원고에게 특수운송차량을 구입하여 특수운송사업을 할 것을 권유한 것을 넘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약속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특수운송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

각주1) 트랙터로 교량상판 등 큰 물건을 옮길 때 트랙터에 설치되는 운송장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