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2021. 7. 23.경 매각한 C(주)<1>의 직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1. 6. 7.경 C(주)의 실질적 대표인 F<2>에게 고용되어 위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F가 위 C(주)을 2021. 7. 23.경 매각한 후 2021. 8. 4.경 자신이 인수하여 같은 주소지에 사무소를 둔 원고 회사에 고용·승계되어 근무하다가 2021. 8. 13. 원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
각주1) 2021. 7. 22. 본점 주소지가 대구 D동으로 이전되었고,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물적 설비와 인적 구성은 매각하지 아니하였다.
각주2) 이 사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으로 보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