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602
판결선고
2022. 10. 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B(남, 71세), 피해자 C(여, 49세)은 평택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2017. 3. 2.부터 2018. 6. 5.까지 위 E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F(남, 52세)은 위 E에 피해자 B를 만나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2019. 6. 19.경 피해자 B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2020. 7. 14.경 피해자 B, 피해자 C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2020. 10.
8.경 피해자 B, 피해자 C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총 3회에 걸쳐 고소 내지 고발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B를 피고로 하여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2. 14.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 B가 2020.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청구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21. 6. 4. 원고 승고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2. 6. 2.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을 상대로 하는 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E 건물에 시너를 뿌려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2022. 7. 4.경 오전에 2L 들이 생수통에 휘발성 물질인 시너를 담아 인화성 물질을 준비하고, 같은 날 점심에 1호선 서정리역 부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이와 같이 준비한 시너가 담긴 생수통과 라이터를 휴대하여 위 E 건물에 찾아가 그곳 출입구에 시너를 뿌리고, 그 옆에 있는 강화 유리문을 발로 차서 깨뜨린 다음 안에 있던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F에게 시너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인 E 건물에 불을 낼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와 같이 준비한 시너를 휴대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너를 뿌리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함으로써 마치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7. 4. 12:54경 위 E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몸에 시너가 묻게 된 피해자 B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손에 라이터를 든 채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약 1분 동안 피해자 B를 쫓아다니고, 결국 피해자 B를 붙잡아 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몸에 불을 붙여 피해자 B를 살해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건물의 강화 유리문(가로 124cm × 세로 210cm)을 깨뜨려 3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B,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현장 사진, 견적서, 감정자료(추송)
관련 민사소송 경과확인, 소장 등 첨부서류
[○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고의(1항 관련)와 재물손괴의 고의(3항 관련)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2항 관련)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L 들이 생수통에 시너를 담아 인화성 물질을 준비하고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 1개를 구입하여 주머니에 소지한 후 위 E 건물에 찾아가 그곳 출입구에 시너를 뿌리고, 강화유리문을 발로 차서 깨뜨렸으며, 위 건물에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시너를 마구 뿌리면서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위 건물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B를 뒤쫓으면서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일 듯이 라이터를 켜 점화시키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화성 물질인 시너뿐만 아니라 점화도구인 라이터를 준비해 와서 피해자들이 있는 건물 내에서 시너를 뿌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점, 강화유리문에 충격을 가하면 깨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주건조물을 소훼하려는 목적과 그 준비에 관한 고의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말을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민․형사 사건이 종국된 상태에서 그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찾아보기 어렵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