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758
판결선고
2023. 5. 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2,839,40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91,904,66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고발장,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허위세금계산서 사본(3매), 수사보고서(법인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중부지방국세청 고발 관련 자료, 중부지방국세청 고발장 등, 수사보고서(고발인 평택세무서 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업소개소, E, F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용직을 고용한 다음 ㈜B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여 약정한 일을 완성하고, 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인과 거래상대방과 위와 같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그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G은 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아웃소싱 회사였습니다.’, ‘(주)B, ㈜H, ㈜I, ㈜J에 인력을 공급하였습니다’, ‘(주)B 등은 G과 같은 아웃소싱 회사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라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체에는 위 ㈜B 등과 같은 근로자파견업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결국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등의 근로자파견업체를 거쳐 근로자를 파견한 이유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G과 ㈜B 등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근로자파견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와 같은 계약의 존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는 그 작성시기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G과 ㈜B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존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G과 ㈜B 등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관한 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G, ㈜B, ㈜I, ㈜J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사용된 랜카드, CPU, 저장매체의 각 고유번호 및 IP주소(IPV4 1 생략)는 모두 동일하며, 이는 위 4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한 군데의 장소에서 발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의 “피의자 업체, ㈜B, ㈜I, ㈜J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랜카드고유번호와 IP 등을 확인한 결과 IP주소가 (IPV4 1 생략)으로 모두 동일하고 위치가 평택시 K으로 확인되는데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은 아니고, 아마 저희 회사를 담당했던 세무사 사무실이 아닐까 추측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G의 예금계좌에 관한 인터넷뱅킹시 사용된 IP주소 역시 (IPV4 1 생략)인바, 세무사 사무실에서 G 명의 예금계좌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가 빈번하게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은 G의 자금이 이체된 장소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는 ‘안성시 L, 2층’으로 위 IP주소에 연결된 주소지인 평택시 K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G의 자금이 위 회사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무대리인은 ‘세무법인M평택송탄지점’이며, 위 세무대리인의 소재지는 ‘N’지역으로서 평택시 K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G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피고인 및 O, C이다. 그런데 C는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B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그리고 ㈜B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P이다. 그리고 ㈜I, ㈜J의 운영자 역시 P이다. 그리고 ㈜H의 운영자는 D이지만, 그 주주는 D(40%), Q(30%), P(30%)로서 P는 ㈜H와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G, ㈜B, ㈜I, ㈜J, ㈜H는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6. 2.기 2016. 7. 1.부터 2016. 9. 30.까지)상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1,288,747,302원,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20만 원이고,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6. 2.기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상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503,157,367원,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G의 예금계좌로 2016. 8. 10. ㈜B로부터 179,122,636원이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7월 급여 등의 명목으로 모두 인출되어 G의 예금계좌 잔액은 0원이 된 것을 비롯하여 G이 ㈜B, ㈜I, ㈜J, ㈜H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거의 대부분 같은 날 파견근로자의 급여 명목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들의 급여를 제외하면 G의 운영경비가 거의 들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G이 정상적인 업체라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위와 같은 송금내역에 따르면 G은 이익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위와 같이 적지 않은 금액의 매출이 발생하는 법인에 운영경비나 이익이 거의 없다는 것은 그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G은 위와 같이 단기간에 많은 매출을 발생시켰음에도 그 운영기간이 2016. 4. 8.부터 2017. 2. 1.까지(세무서 작성의 조사결과검토보고서에 기재된 기간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2016. 3.경부터 2016. 말경까지이다) 약 10개월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폐업이유에 대하여 “당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소문이 안 좋게 나서 거래처가 다 떨어져 나가서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G의 폐업 무렵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매출이 많이 발생한 G을 급하게 폐업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합리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G의 폐업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나 법인소득세 등의 세금의 체납된 상태이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인하여 ㈜B 등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G에 전가된 것으로 보인다.
㈜B 등 거래상대방이 G에 파견근로자의 급여 명목의 돈을 입금한 직후, 그 돈 중 8,900여 만 원이 P의 개인 명의 예금계좌로, 2,200여 만 원이 D 명의 개인 명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되었는데, G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상에는 그 돈을 송금받은 사람이 P나 D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이 P나 D에게 송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돈을 송금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돈은 ㈜B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돈을 송금받은 후 파견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송금한 후 남은 금액(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을 반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직원들 출퇴근용 버스운영비, 직원 기숙사비 등을 P가 먼저 지원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준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P와 비슷한 경우로 아마 어떤 비용을 D이 먼저 지급해줘서 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D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미리 빌려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P와 D이 G의 부담해야 할 비용을 선지급하여 준 것을 반환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송금받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 P와 D에게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위와 같은 비용은 G이 향후 부가가치세나 법인소득세를 납부할 때 매출세액 또는 소득금액에서 매입세액 또는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인 G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출된 비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점, P나 D이 G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선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는 ‘근로자별 인건비 총액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반관리비 등을 합산하고, 그 금액에서 월세, 도시가스, 전기료 등을 공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청구금액을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업체별 청구 상세내역서(증 제2호)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직원 기숙사비 등을 P가 먼저 지원해주었다’는 위 진술과는 모순된다(즉,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직원 기숙사비에 해당하는 월세를 G이 받아야 하는 돈에서 공제하였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P의 개인계좌로 직원 기숙사비 등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
C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일반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 인력을 요청하면 광고, 전단지, 소개소를 통해서 인력을 구해서 면접을 하고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B의 실질적인 대표는 P였고, 저는 B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I, ㈜J의 대표도 P였으며, 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위 업체들을 소개해주었고, H 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인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G은 실제로 운영된 업체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D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저희 회사에서 거래처에 인력을 공급해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서브업체(하청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G에서 인력을 공급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C나 D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은 정상적으로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한 법인이 아니라 ㈜B 등 거래상대방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법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처 및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7억 9,000여 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고, ㈜B 등 거래상대방은 이를 통하여 총 1억 7,900여 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