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677,2022
판결선고
2023. 1. 1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6. 23:20경 평택시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로 31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3. 16. 23:20경 평택시 평택로 31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위 문서 하단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의 ‘성명’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507』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타일과 배관 설치 등 주방 확장공사를 해줄 수 있다. 9월 29일부터 시작해서 8일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 우선 착수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8일 이내에 주방확장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4. 착수금 명목으로 5,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20. 10. 4. 추가비용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테리어 관련 인터넷 사이트 ‘H’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샤시 시공을 잘 한다.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샤시 등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서 공사현장으로 직접 가지고 가서 설치까지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요청한 제품을 구매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샤시구입 및 설치대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21. 6. 15. 추가비용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J’에 ‘린나이 전기온수기 100L 제품을 1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바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린나이 전기온수기 제품을 곧바로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9.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4. 18:00경 평택시 M아파트 6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우마(작업용 사다리) 1개, 각도기(절단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4.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차량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한 없이 위 업체에서 제공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제1운전자 및 임차인’ 란의 ‘임차인’ 란에 ‘P’, ‘생년월일’ 란에 ‘Q’, ‘주소’ 란에 ‘서울 금천구 R’, ‘핸드폰 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면허번호’ 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임차인 성명’ 란에 P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한 뒤 즉석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547』
피고인은 2021. 5. 19.경 서울 송파구 S T호에서 인테리어 관련 인터넷 사이트 ‘H’에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씽크대 공사를 총 135만 원에 해줄 수 있고, 내일부터 작업하면 3일 뒤인 2021. 5. 23.에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제작비가 필요하니 계약금으로 80만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3일 뒤인 2021. 5. 23.에 싱크대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7』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D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피의자 운전면허 PDA 출력사진 등, 내사보고서(참고인 D 상대 내사)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교통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22고단507』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5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내지 4항에 대하여)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계좌정보, 계좌거래내역, 계좌입출금내역(CD기),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존 사건 처분내역 등 확인),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F 계좌거래 검토 – 피해자 E), 주식회사 V 욕실공사 계약서 등, 문자내용 등, 거래내역, 공사하청업체 연락처, 확장공사 도면, 공사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F 계좌거래 검토 – 피해자 G),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피의자의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K 간 대화녹음 관련), 녹취서 작성보고 1부, 녹취서 1부, 발생보고서(절도), 피해품 발견 사진,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차량임대차 계약서(21. 9. 7.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임대차 계약서(21. 8. 24.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AD), 차량임대차 계약서(21. 9. 5.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HG), 수사보고서(O 직원 전화통화), 렌트카 직원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가 작성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본
J 화면 캡처,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피의자의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자료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부),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후단경합 관계확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2022고단154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U의 법정진술
피고인 명의 F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Y에 싱크대 주문 이력 확인), 문자 메시지, Z 매물등록 알림 문자 사진, 싱크대 사진, AA 견적서,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 녹취록, 싱크대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공인중개사 녹취록, Z 카페 ‘H’ 피의자 관련 피해글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별건 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통합사건조회 결과물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2022고단507 사건에 관한 주장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속한대로 주방확장공사를 해주었고, 피해자 E이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이를 준비하였는데, 피해자 E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현장에서 철수하였을 뿐 주방확장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E을 기망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 G에게 터닝도어 2개를 납품한 바 있고, 추가 대금을 받았음에도 공사 단가가 맞지 않아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나머지 터닝도어 1개를 납품 및 시공하지 못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
공사로 바쁜 나머지 전기온수기를 보내주지 못하다가 구속되면서 약속한 전기온수기를 보내주지 못한 것으로 처음부터 전기온수기를 보내지 않을 의사로 기망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부분
판시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량을 사기로 하고 대금 160만 원을 상황이 되는대로 주기로 했다가 여의치 않아 차량을 다시 돌려준 것이어서 절취한 바가 없다.
판시 나.항과 관련하여, 판시 피해품을 피고인의 것인 줄 알고 가져갔거나 실제로 피고인의 것을 가져간 것이다.
판시 2022고단1547 사건에 관한 주장
피해자 U의 요구사항에 따라 싱크대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고 씽크대를 설치하려 하였는데 피해자 U이 싱크대 수령을 거부하여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다.
판단
판시 2022고단507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철거공사에 착수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공사 인부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공사를 중단하여 직접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자재를 구입해서 공사를 완료하였다. 뼈대 부분만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했다고 하여 도면에 표기된 부분을 요구한 것이지 추가 공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도 반박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으로 공사현장의 자재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일부 영수증이 공급받는 사람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해당 영수증이 대금을 지불하고 받은 것인지 알 수 없고, 피해자 E에게 약속한 주방 확장공사를 위한 자재를 구입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은 후 단기간 내에 지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고, 개인 식비 명목 등으로 전액 소비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무렵에 근접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또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자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터닝도어 2개를 납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G은 피고인이 터닝도어 2개, 대형 샤시 1개를 납품하여 이를 설치 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피해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단지 터닝도어 2개를 공사 현장으로 배송하기만 하였고, 이를 설치 시공해주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은 후 샤시를 구매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고 단기간 내에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지 두 달 가까이 되도록 전기온수기를 피해자 I에게 보내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아직도 자신의 사무실에 전기온수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까지도 이를 피해자 I에게 보내거나 피해자 I에게 피해금을 돌려주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K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시험운전을 해보겠다고 하여 차키를 건네주었는데 그 이후 차량이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이 차량을 가져갔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운전할 거면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운전하라고 하였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차량을 인천까지 운행하여 과태료를 받기도 했다. 피해품인 우마와 각도기는 항상 작업자가 자기 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것과 섞이거나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는데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도 반박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K와 정식으로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K의 허락 없이 차키를 받은 2월 하순부터 3. 9.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운행한 점, ③ 피해자 K가 피고인에게 화물차량 및 우마와 각도기를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겠다고 하는 통화내용 녹취와 그러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제출되었고, 이러한 증거들이 피해자 K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2022고단1547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U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싱크대 공사를 해서 집을 급히 매도하려고 3일 내로 싱크대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에게 8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약속한 기한을 넘어서까지 공사를 해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특히 피해자 U은 당시 정부 정책의 변화로 싱크대 공사를 조속히 마치고 주택을 매매할 계획이었기에 피고인이 상당한 시일 내에 싱크대 공사를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절대 피해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뒤 약정한 기한을 훌쩍 넘긴 2021. 6. 8.에서야 Y에 싱크대 대금을 지급하였고 2021. 6. 10. 싱크대의 출고가 가능하였음에도 한참 동안 이를 출고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U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약정 기한이나 연기된 기한까지 싱크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고, 해당 기한까지 피고인이 싱크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U이 피고인에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렸기에 피해자 U이 싱크대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2021고단1677 사건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인양 제시하여 행사하고 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가로 여러 공사를 시공해주겠다고 하며 돈을 받은 다음 일부 공정만을 수행하거나 아예 공정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 범행이나 절도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했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판시 2022고단507 사건의 절도 범행의 피해자 K에게는 화물차량이 반환되고 공구가 반환되거나 대금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판사 노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